세대주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있구요.
이전 직장에서 산재로 지난달 중순 까지 재활치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 상태가 회복이 더디고 스트레스로 다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 수입 없이 몇달은 이렇게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지역으로 신분이 바뀌면 의료보험료가 몇만원단위로 청구
되는데.. 이게 세대주분리를 하면 1만원대로 나온다길래 (의보문의결과)
하려고 합니다. 같은 주소지로 세대주분리 조건은 됩니다.
이때.. 각종 공과금 기본요금?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부분이 모두
청구가 되는지요.
아파트 청약을 위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보려는건 아닙니다.
그냥 소소하게 절약이 가능할까 싶은데..
의료보험 부담이 적어지는 만큼 다른 공과금에서 부담이 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만
장,단점이 어떤게 있을지 전혀 몰라서요. 경험있으신 조언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