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은 이번 개정이 2년 전부터 검찰 측에서 건의돼 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에서 2018년부터 건의했던 내용”이라며 “감찰 대상자가 대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수차례 거쳐야 하는 부담 등을 고려해 필수로 하지 말고, 생략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감찰위원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병장회의 같은거죠.
오~ 원글님 여윽시 !
정보 감사합니다
감찰위 ≒ 병장회의
조작하고 사찰하고
면죄부 주고
밀어 주고
땡겨 주고
감싸 주며...
법 장사 하는 걸 묵인하는 양아치들...
같은 시장에서 서로 서로 짝짜궁하려는 파렴치한것들..
알죠..
자기네끼리 우왕좌왕 하는거
기레기들이 그럴싸하게 써주는거죠
보수극우단체들이 간판 걸어놓고 문정부와 민주당인사들 공격하기용으로 사용
쓰레기들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