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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재산세,종부세....어떻게 다른거에요?

궁금 조회수 : 1,854
작성일 : 2020-11-26 14:18:46

이런거 내본 적 없는 ,

아직 내집 하나 없는 흙수저라  잘 몰라요.

재산세와 보유세가 다른거에요?

같은거라면 그냥 재산세라고 하면 되지

왜 재산세와 보유세 따로 표기하는 건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거에요?


종합부동산세는 또 뭐에요?

재산세 내고도 따로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거에요?



IP : 121.137.xxx.23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1.26 2:21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재산세 종부세 를 포괄해서 보유세

    재산세 .....모든 집에 부과
    종부세..... 재산세 내고 또 내는것 비싼집9억이상 과 1가구 2주택 이상은 6억이상

  • 2.
    '20.11.26 2:22 PM (220.120.xxx.73)

    재산세,종부세를 포괄해서 보유세ᆢ
    재산세는 7,9월에 집있는 모두에게ᆢ
    종부세는 12월에 6억 또는 9억 이상 주택에만ᆢ

  • 3. 세금
    '20.11.26 2:38 PM (114.207.xxx.108)

    부동산을

    거래할때 내는게 거래세예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가 있고요

    보유하면서 매년 내는게
    재산세, 종부세예요

    재산세는
    물건마다 따로따로 내지요

    종합부동산세는 주로
    거주용부동산에 대해서
    개인이 갖고있는 주택을 종합해서 일정액이 넘어가면 내는거에요

  • 4. 원글
    '20.11.26 2:40 PM (121.137.xxx.231)

    아..그렇군요.
    명칭이 많아서 ..ㅎㅎ
    재산세는 집있는 모두가 내고.
    그럼 종부세 해당되는 사람은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건데
    이중부과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종부세 나온 금액에서 납부한 재산세 금액
    차감하고 나머지를 내는 건가요?

    답변 감사해요~^^

  • 5. ^^
    '20.11.26 2:42 PM (59.9.xxx.233)

    종부세 해당자는 재산세 따로,종부세 따로에요

  • 6. 세금
    '20.11.26 2:48 PM (114.207.xxx.108)

    ㅎㅎ
    원글님
    댓글질문
    똑똑한 질문이에요~

    이중부과의 문제가 있어서
    종부세 계산할 때
    그 구간에 해당하는 재산세 금액을 차감해서

    종부세 금액유 계산해서 부과해요

  • 7. 재산세
    '20.11.26 2:49 P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종부세 따로 내요.
    집 살때 취득세 팔때 양도세
    이중과세 맞아요.

  • 8. 주로
    '20.11.26 2:49 PM (211.117.xxx.241)

    재산세를 보유세라고 하더군요.
    재산세는 집이나 토지있는 사람은 다 내지만 종부세는 드물죠.요즘 집값이 폭등해서 좀 늘었지만

  • 9. 종부세
    '20.11.26 2:54 PM (180.70.xxx.229) - 삭제된댓글

    금융도 종부세가 있어요. 종합금융세라고,
    이자에 대한 세금이 15.4% 원천징수되잖아요.
    근데 그 징수되고 남은 이자가 연2천만원 넘으면 종합금융세 또 뜯어가요.
    금융계의 종부세인 셈이죠. = =
    부동산은 공동명의도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팔때도 비용공제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자소득은 꼼짝없이 피할 법 없이 칼같이 뜯깁니다.

  • 10. 종부세
    '20.11.26 2:57 PM (180.70.xxx.229)

    금융도 종부세 개념이 있어요. 종합과세라고,
    이자에 대한 세금이 15.4% 원천징수되잖아요.
    근데 그 징수되고 남은 이자가 연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로 또 뜯어가요.
    금융계의 종부세인 셈이죠. = =
    부동산은 공동명의도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팔때도 비용공제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자소득은 꼼짝없이 피할 법 없이 칼같이 뜯깁니다.

  • 11. 1가구1주택
    '20.11.26 2:59 PM (222.238.xxx.49)

    양도세 거의 비과세 입니다.

    비과세가 아닌 구간도 그리 많이 안냅니다.

  • 12. ...
    '20.11.26 3:07 PM (211.36.xxx.106) - 삭제된댓글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 많이 줄어요.
    올해까지는 팔때 1주택이고 그 집 취득 후 아무때나 2년 실거주했으면 비과세인데, 내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세율도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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