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고 KT에 채용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청탁 여부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2011년 만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전 회장이 서 전 사장에게 김 전 의원의 딸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 김 전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준 사실, 그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KT에 채용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그 만찬이 없었더라도 유죄란 뜻이다.
유죄인데 집유......... 직권남용죄 제대로 처벌돼야 국회의원들이 저러고 안 살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