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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맘카페에서 고소당했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고소 조회수 : 24,241
작성일 : 2020-11-19 14:30:34
제법 큰 지역 맘카페에서 입주청소 이용했어요.
청소를 너무 엉망으로 해놔서 입주청소 문의 글에
이러이러해서 별로였다는 내용의 댓글을 썼어요.

그 글로 업체에서 저를 고소해서
검찰에 송치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네요.
합의하려 하는데, 그 업체가 좋다는 내용의 글을 많이 쓰면
고소 취하해준다고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제 거짓글 보고 그 업체 이용할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양심에 찔립니다.

재판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가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는다고하네요)
혹시 비슷한 일 겪으신 분들 어찌하셨을까요?

법률쪽 계시는 분들께 도움 말씀 청합니다.





IP : 220.80.xxx.61
1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협박 같은데요
    '20.11.19 2:32 PM (220.73.xxx.22)

    증거 모으세요
    업체 이름을 특정했나요
    아니라면 무고로 맞고소 하세요
    그리고 고소해도 별거 없었어요

  • 2. .....
    '20.11.19 2:35 PM (221.157.xxx.127)

    거짓말한것도 아니고 후기올린걸로 뭔 고소요 ..모 청소 업체에서 이랬더니 고소했다 좋다는 내용 글 쓰면 고소취하해준다는것도 맘카페에 올릴듯 청소업체 이름만 안올리면 이걸로 고소는 못함 . 그리고 재판가서 져도 벌금형 전과기록 이랄것도 없어요.

  • 3. ㅇㅇ
    '20.11.19 2:35 PM (175.207.xxx.116)

    검찰로 숭치 중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경찰에는 문의해보셨나요

  • 4. 고소
    '20.11.19 2:35 PM (220.80.xxx.61)

    고소한게 그 업체 이름을 특징한게 큰것 같아요.
    맞고소까지는 제 에너지가 받쳐주지 못할것 같아요.
    당장 검찰 출석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심리적 부담감이 큽니다.

  • 5. ...
    '20.11.19 2:36 PM (110.35.xxx.66) - 삭제된댓글

    뭐 이게 문제된다구요?
    당당하게 대처하셔도 되요

  • 6.
    '20.11.19 2:36 PM (58.122.xxx.94)

    명예훼손 판결나온다고해도 벌금 좀 물고 끝인데 겁먹지마세요.
    원글이 공무원 시험 볼것도 아닌데 전과좀 생기면 어떤가요?
    그리고 공공의ㅈ이익을 위해 한 일이며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겁주려는것 같은데 겁먹지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세요.
    좋은말 써주면 합의한다니 아주 악질이네요.
    변호사 사무실 검색해서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간단한건 다 상담공짜로 해줍니다.

  • 7. ㅇㅇ
    '20.11.19 2:36 PM (175.207.xxx.116)

    저 같으면 끝까지 가보겠어요

  • 8. 협박으로
    '20.11.19 2:37 PM (1.241.xxx.7)

    고소한다고 하세요ㆍ 그쪽에서 고소해도 사실을 적은거고, 악의적인 것도 아니잖아요ㆍ 벌금 내지 않을까요ㆍ
    질나쁜 업체네요ㆍ 협박으로 거짓 글을 올리라는 것보면

  • 9.
    '20.11.19 2:37 PM (58.122.xxx.94)

    일부러ㅈ겁주느라고 경찰이 아니고 검찰에 고소한것.

  • 10. .....
    '20.11.19 2:38 PM (211.250.xxx.45)

    저도 끝까지 가볼거같아요
    없는 소리한거도 아니고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저라면 고소당한것도 슬쩍 올리겠네요

    청소엉망도 망할짓인데 아주 마인드자체가 잘못된 업체네요

  • 11. Aaa
    '20.11.19 2:38 PM (121.152.xxx.127)

    그래서 우리지역 맘카페는 안좋은 후기는 바로 삭제당해요.
    업체에서 고소하면 일 복잡해지니까 업체 어디인지 알수있게 안좋은글(후기포함)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 12. 고소
    '20.11.19 2:38 PM (220.80.xxx.61)

    지역경찰 사이버팀에서 문자받았어요.지방 검찰청에 송치되었고, 담당 검사 지정까지 1-3일 소요된다고 하는 내용의 문자네요.

  • 13. ㅡㅡ
    '20.11.19 2:38 PM (125.31.xxx.233) - 삭제된댓글

    꼴값떠네요.
    인신공격성 명예훼손도 아니고
    합의안하면 지들이 어쩔건데요?
    쫄지마세요. 저같음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네요
    어디서 협박성 매수질이야~

  • 14.
    '20.11.19 2:39 PM (182.215.xxx.169)

    제가 가는 까페에서도 입주청소업체가 말썽였엉ㆍ.
    고소한다고 난리난리
    어디서 못된것만 배워서리..

  • 15. ..
    '20.11.19 2:39 PM (39.7.xxx.112)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갔는데 의사한테 질문하나
    했다가 봉변당했었어요.
    오만이 하늘을 찌르더라구요. 의사말에 토달지 말라던 그 놈.

    너무 분해서 여기에 글 쓰면서 실명 거론했다가
    고소당했었어요.

    전 직장 안다니는 전업이라 기록남는건 두렵지 않았구요
    너무너무 분한데 고소까지 당하니 맞고소라도 하고
    싶었어요.
    전 재판도 다 참석했고 벌금형 나왔는데
    항소장도 제가 써서 제출했습니다.

    처음 경찰서부터 갔었는데 사이버수사대로 갑니다.
    형사가 그러더군요,
    그 의사가 환자를 고소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저 같은 사례가 여러번 반복되었단 얘기죠.

    그 형사 왈.
    주부라고 괜히 겁먹지 마시고 혐의없음이 보통 나오겠지만
    벌금형 나오면 항소하시라고.별거 아니라고...
    그 의사를 엄청 싫어하는 듯 보였어요.

    전 법원 참석전부터 벌금문자 오더라구요
    납부하면 재판까지 안가도 되는거죠.
    하지만 그렇게 안 했고 .결국 항소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이 그냥 벌금내자고 설득도 하고.
    나중에 기록 남는거 걱정도 했는데.

    전 속은 후련했어요.
    지금도 그 의사놈 생각하면 이가 박박 갈려요.

    법조계의 조언이 아니라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찰서는 남편분이나 지인 동행하시면 덜 힘드실껍니다.

  • 16.
    '20.11.19 2:40 PM (58.122.xxx.94)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로 상담부터 하세요.
    간단히 5분정도는 그냥 다 해줘요.
    여기서 비전문가들이 아무리 말해봤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해요.
    위로는 될지언정.

  • 17. 고소
    '20.11.19 2:40 PM (220.80.xxx.61)

    제가 지금 공무원이라 혹시 전과기록 생겨 더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인것도 있습니다ㅠ

  • 18. 혐의없음
    '20.11.19 2:41 PM (121.141.xxx.124)

    공익 목적으로 개인의 이용경험을 공유할 수 있죠
    원글님 응원합니다

  • 19. Aaa
    '20.11.19 2:41 PM (121.152.xxx.127)

    여기 남의일이라고 정의감에 신나게 불타서 끝까지 가라는 조언 무시하세요. 경찰 사이버수사팀에서 전화오면 덜덜떨립니다. 그냥 원하는대로 좋은후기 다시 쓸테니 선처바란다고 하고 마무리 지으시길...

  • 20. .....
    '20.11.19 2:41 PM (211.250.xxx.45) - 삭제된댓글

    저번에 비숫한글에 향후 2~3년내에 공무원하실거 아니면 그냥 고고~~!!하라는 글 올라왔었어요

  • 21. ..
    '20.11.19 2:41 PM (39.7.xxx.112)

    항소장은 재판장이 보는거라 최대한 억울한주부로
    어필해서 호소문을 제 나름 그냥 썼어요.
    글짓기처럼..

  • 22. sandy
    '20.11.19 2:43 PM (39.7.xxx.121)

    직업이 공무원이시면 업체에 사과하시고
    글 내리는게 젤 나을 것 같아요

  • 23. 떨지마세요.
    '20.11.19 2:48 PM (125.129.xxx.59)

    청소 제대로 안되어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진자료 많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전 청담동에 유명했던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너무나 냄새나고 맛없는 스테이크 나와서
    먹지도 않고 중간에 나왔고 돈은 다 냈고
    그냥 제 블로그에 혹평을 썼더니
    그 레스토랑에서 고소해서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다녀왔어요.
    벌서 6년전이네요.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 24. ...
    '20.11.19 2:49 PM (218.152.xxx.154)

    아주 악질이네요.
    후기야 다쓰는건데 이래서 어디 후기 제대로 쓰겠어요?
    손이 벌벌 떨리시겠지만
    저라면 끝까지 항고합니다.
    저 업체가 저렇게 고소해서 합의금 받은 경험이
    있나보네요.
    지들이 제대로 청소 안하고 무슨 고소?
    왜 사과를 해야 하나요?
    좋은 후기 많이 써주면 취하해 준다는 것도
    아주 저질이네요.

  • 25.
    '20.11.19 2:49 PM (58.122.xxx.94)

    좋은 후기를 많이 올리면 합의해주겠다.
    거짓후기를 올리라고 요구하는건데
    이 부분 변호사한테 꼭 얘기해서 상담해보세요.
    재판할때 이 부분이 업체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항소해서 이길 가능성도 상담하시고요.

  • 26. ㅇㅇㅇㅇㅇ
    '20.11.19 2:51 PM (211.192.xxx.145)

    저는 합의 안 한다고 했어요. 검사송치 문자 받았고요.
    민사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자료 준비하던 중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검사가 쓴 이유서였나? 보니 고의성이 있나 없나가 제일 쟁점이더군요.
    까놓고 말해서 여자라 무혐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있는 여자라 인터넷이나 컴퓨터 잘 모르잖아, 그래서 무혐의 땅땅

  • 27. ....
    '20.11.19 2:55 PM (222.69.xxx.150)

    원글님이 공무원이라니 업체에 사과하고 마무리하면 된다지만
    그 업체는 계속 이짓거리 할텐데 어찌 해야 할까요.
    에휴....

  • 28. 검찰
    '20.11.19 2:55 PM (221.154.xxx.180)

    검찰송치된다고 검사가 다 부르지 않아요.
    걱정마시고 불러도 가서 솔직히 말씀하시면 돼요. 걱정마세요.
    증거사진 있으면 가지고 가세요.

  • 29. 음..
    '20.11.19 2:56 PM (121.141.xxx.68)

    고의성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듯해요.
    원글님이 그 업체 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글을 올린것이 아니라
    잘못한거 같아서 잘못한다고 글 올린거라면
    솔직히 문제될꺼 없다고 봅니다.

  • 30. 검찰
    '20.11.19 2:56 PM (221.154.xxx.180)

    그리고 좋은 후기 올려주면 고소취하해주갰다애 대한 증거도 가지고 가세요.

  • 31.
    '20.11.19 2:57 PM (210.100.xxx.78)

    직업이 공무원이시면 업체에 사과하시고
    글 내리는게 젤 나을 것 같아요2222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넘기세요

    살다보면 더한일많아요

    액땜했다생각

  • 32. ...
    '20.11.19 2:58 PM (1.233.xxx.218)

    변호사에요
    무혐의 예상합니다.

  • 33. ㅜㅜ
    '20.11.19 3:01 PM (112.165.xxx.120)

    직업이 공무원이시면 업체에 사과하시고
    글 내리는게 젤 나을 것 같아요 3333333

    사과하세요....ㅠㅠ 무혐의나온다하더라도 조서쓰러다니고
    신경쓰는 그 스트레스가 더 크네요ㅠㅠ 그런 곳 당장은 사람들 이용할지몰라도
    곧 망할거예요!!

  • 34.
    '20.11.19 3:01 PM (110.70.xxx.224)

    좋은 후기 거짓으로 올리라고 요구한게 그쪽에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을듯.

  • 35. ㅇㅇ
    '20.11.19 3:03 PM (49.142.xxx.36)

    그 업체가 좋다는 내용의 글을 많이 쓰면
    고소 취하해준다고 하는 내용의 문자든 전화통화녹읍이든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역고소 하시면 될듯 하네요.

  • 36.
    '20.11.19 3:03 PM (58.122.xxx.94)

    무혐의판결 나오면 재판해봐야지
    무조건 합의하란 새가슴들.
    거짓후기까지 올려야하는데 이짓까지 해야하나요.

  • 37. 아니
    '20.11.19 3:09 PM (97.70.xxx.21)

    공무원이라도 그런걸로 짤리는것도 아니잖아요.

  • 38. 무고죄로
    '20.11.19 3:10 PM (125.130.xxx.219)

    맞고소 하며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업체에 경고 날리세요.
    고소한다고 다 유죄 되는거 아니니 쫄필요 없어요!

  • 39. ........
    '20.11.19 3:10 PM (112.221.xxx.67)

    하....더럽지만 그냥 거짓으로 올리세요
    소송하고 뭐하고하면 정말 스트레스 너무 받으실거같은데
    건조하게 칭찬글 올리세요
    저도 입주청소해야하는데..그런곳들은 걸러야겠네요

  • 40.
    '20.11.19 3:17 PM (180.69.xxx.140)

    와 진짜 요즘 업체들 악질이네요
    위의 진상 의사 만난분도 고생하셨고요
    진짜 너무 억울하지않나요
    사실을 말하는데도 고소당하고 스트레스받다니.
    분노하게 만드네요
    그걸 노리고 일단 고소부터하나봐요

  • 41. ..
    '20.11.19 3:18 PM (210.97.xxx.228)

    직업이 공무원이시면 업체에 사과하시고
    글 내리는게 젤 나을 것 같아요 444

    세상 사소한 일로 직업에 흠가게 하거나 힘들게 살지 마세요 정의감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내 자식 내 가족 내몸 먼저 생각하세요.
    맘카페 활동 안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 42. 음음음
    '20.11.19 3:23 PM (220.118.xxx.206)

    제가 봐도 혐의가 없어요.

  • 43.
    '20.11.19 3:25 PM (58.122.xxx.94)

    비전문가들 조언은 다 거르시고 전문가 상담하고
    승산있으면 싸워보시길요.
    왜 거짓후기까지 올려야합니까?
    그건 소비자들을 두번 우롱하는거예요. 업체에서.

  • 44. 상대가
    '20.11.19 3:26 PM (58.236.xxx.195)

    불쾌함만 표시했다면 합의선에서 끝내겠지만
    거짓으로 좋은 평가를 해달라니... 괘씸해서 끝까지 갈거예요.
    그리고 그거 증거로 확보해서 제출하겠어요.

  • 45. ...
    '20.11.19 3:30 PM (222.235.xxx.4) - 삭제된댓글

    공무원이라고 사과하고
    거짓을 후기를 쓰나요?
    하는짓 봐선 완정 양아치인데.

  • 46. 그래도
    '20.11.19 3:43 PM (58.150.xxx.36)

    여기 사람들이야 사실 본인 일 아니니 입찬 소리 할 수 있죠본인 일 되면 불의건 뭐건 합의하고 고개 수구리겠죠
    현명하게 하세요

  • 47. ....
    '20.11.19 3:44 PM (39.7.xxx.79)

    악질이네요.

  • 48. 그 무슨
    '20.11.19 3:46 PM (211.245.xxx.178)

    기자가 웨딩업체였나요?
    그렇게 악평써서 망한 업체도 있었으니까 법도 소비자 편만은 못들겠지요.
    좋은소리쓰면 고소 취하해준다는거보니 나쁜업체다싶네요..
    못된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ㅠㅠ

  • 49. 고소
    '20.11.19 3:51 PM (220.80.xxx.61)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당장 발령문제가 있어, 급한불 끈다 생각하고 합의쪽으로 맘을 잡고 있습니다. 고구마로 대응해서 죄송합니다.

  • 50. 말도
    '20.11.19 4:13 PM (120.142.xxx.201) - 삭제된댓글

    안돼요 살실무근이면 몰라 불만 말했다고 고소라고요?
    변화가 찾아 물어보세요
    님을 그냥 협박핬을지도 모르죠
    협박으로 맞고소하고 된다 봅니다
    공무원이 무슨 북이예요?
    당당히 맞고소하겠다하세요
    거짓말 할 수 없다고요
    좋은 굴 써 달하는거 말로 했나요? 녹음해 놓으세요
    다시 통화를 해서

  • 51. 말도
    '20.11.19 4:14 PM (120.142.xxx.201)

    안돼요사실 무근이면 몰라 불만 말했다고 고소라고요?
    변호사에게 찾아 가 물어보세요
    님을 그냥 협박만 했울지도 모르죠
    협박으로 맞고소하고 된다 봅니다
    공무원이 무슨 북이예요?
    당당히 맞고소하겠다하세요
    거짓말 할 수 없다고요
    좋은 굴 써 달라는거 말로 했나요? 녹음해 놓으세요
    다시 통화를 해서

  • 52.
    '20.11.19 4:24 PM (106.102.xxx.52)

    뭘사과를해요
    이런식이면 좋은 후기 빼곤
    싹다없어지고 정보공유 카페들도 다 문닫게요?
    맞고소하시고 믿을만한 변호사상담 받아보세요
    마을변호사나 종교시설 무료변효, 로톡이라도요

  • 53. ㅡㅡ
    '20.11.19 4:55 PM (125.31.xxx.233)

    합의가 낫지만
    거짓글올리지는 마세요. 말같지않은 거 하라는 댓글도 있네요.

  • 54. 아유
    '20.11.19 5:12 PM (219.251.xxx.123)

    이러니까 저 업체가 기고만장해서 고소하죠.
    잘못도 안했는데 웬 사과

  • 55. 무혐의
    '20.11.19 5:20 PM (116.40.xxx.66)

    일부러 로그인 했어요 ~
    절대 당황 하지 마시구
    차분히 그쪽에서 제의 한 내용이나
    협박성 문자 다 모아 놓으세요
    그리고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피해를 우려해서 올린 글은
    악의적이 아니라 법에도 명시되있어요
    사실에의한 글이라면요
    걱정마시구 검찰에서 부르면
    무조건 다른사람 피해볼까 해서
    올렸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제가 경험했던 일이라 ~~
    검찰에서 부르면 괜시리 겁이나지만
    요즘 다 친절하십니다 ^^

  • 56. 무혐의
    '20.11.19 5:21 PM (116.40.xxx.66)

    절대 합의 하지 마세요 ~

  • 57. ㅇㅇ
    '20.11.19 6:11 PM (175.207.xxx.116)

    안 좋은 후기 올린 거 미안하다 하고
    삭제까지면 몰라도
    좋은 후기를 올린다고요?

  • 58. ...
    '20.11.19 6:22 PM (182.221.xxx.36) - 삭제된댓글

    공익을 위해 솔직한 후기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우리에겐 분명 필요해요 그래야 시정하고 발전하는거 아니겠어요

  • 59. 명예훼손
    '20.11.19 8:06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맞아요. 사실적시 에 의한 명예훼손이죠.
    즉 대놓고 뒤에서 사실 얘기 해도 법에는 걸립니다.
    잘 해결하세요.

  • 60. 아..
    '20.11.19 8:15 PM (113.10.xxx.49)

    작년엔가에도 후기 써서 고소당했다는 분 글 봤어요.
    근데 님처럼 좋은 후기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삭제만 요청했었어요.

    삭제해달라가 아니라 '좋은 후기 써주면 취하' 이 부분에서 님에게 많이 유리해보이는데요.
    꼭 증거자료 갖고 계시고 그들과 대화할땐 반드시 녹취하세요.
    아마 치사할 얘기들이 더 나올 거 같아요.

    저기 위 변호사님말처럼 무혐의 예상해요.

  • 61. ㅇㅇ
    '20.11.19 8:20 PM (124.62.xxx.189)

    어쩔수 없네요. 공무원이시면 일단 증거는 삭제하지 마시고 이번은 합의쪽으로 하시는게 좋을듯요.
    저위에 39.7님 완전 시원하시네요. 사이다!!

  • 62. 협박으로
    '20.11.19 8:36 PM (180.230.xxx.233) - 삭제된댓글

    고소하세요. 그리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진실을 쓴건데 겁주려고 고소하나본데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나오지않나요? 요즘 잘못한 측이 오히려 고소 남발하는게 문제네요. 국회의원들이 빨리 법을 손봐야 해요.

  • 63. 지금
    '20.11.19 8:38 PM (180.230.xxx.233)

    고소를 빌미로 거짓말을 하라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협박으로 역고소하세요. 그리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진실을 쓴건데 겁주려고 고소한거니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나오지않나요? 악질이네요. 요즘 잘못한 측이 오히려 고소 남발하는게 문제네요. 국회의원들이 빨리 법을 손봐야 해요.

  • 64. ...
    '20.11.19 8:49 PM (14.52.xxx.133)

    알지도 못하면서 조언하지 마세요.
    명예훼손 안 됩니다.
    공익 목적이 명백한 경우 위법성 조각됩니다.
    구글에서 판례 몇 개 찾아보세요

  • 65. 앗..
    '20.11.19 8:52 PM (175.202.xxx.213)

    저도 사실 적시에의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어떤분께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악질분은 일부러 도발하는하는 기사를
    낸대요.. 거기 댓글다는거로 사람들 고소해서 돈 번대요..
    자세히 알려드릴순없고 너무나 말도 안돼는 거.. 읽으시고
    댓글 달지마세요.. 그사람이 돈 버는 수법이래요..

  • 66. ....
    '20.11.19 8:59 PM (217.182.xxx.122) - 삭제된댓글

    죄가 안되는 것도 일단 고소하고 보는거에요. 쫄지마세요
    전광훈이 문재인 고소하고 주옥순이 은평구 고소하고 그런거하고 유사한겁니다. 고소라는게 꼭 죄가 명백해서 고소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른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후기 성격으로 올린 업체에 대한 비판은 공익목적 넉넉히 인정되서 무혐의나 무죄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판례도 있고요.

  • 67. ....
    '20.11.19 9:00 PM (217.182.xxx.122) - 삭제된댓글

    죄가 안되는 것도 일단 고소하고 보는거에요. 쫄지마세요
    전광훈이 문재인 고소하고 주옥순이 은평구 고소하고 그런거하고 유사한겁니다. 고소라는게 꼭 죄가 명백해서 고소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른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후기 성격으로 올린 업체에 대한 비판은 공익목적 넉넉히 인정되서 무혐의나 무죄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판례도 있고요. 연예인 악플 이런거하곤 결이 완전히 달라요.

  • 68. ....
    '20.11.19 9:03 PM (217.182.xxx.122) - 삭제된댓글

    죄가 안되는 것도 일단 고소하고 보는거에요. 쫄지마세요
    전광훈이 문재인 고소하고 주옥순이 은평구 고소하고 그런거하고 유사한겁니다. 고소라는게 꼭 죄가 명백해서 고소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른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후기 성격으로 올린 업체에 대한 비판은 공익목적 넉넉히 인정되서 무혐의나 무죄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판례도 있고요. 연예인 악플 이런거하곤 결이 완전히 다르고요. 고소당했다 하니 왠지 벌써 범죄자가 된것 같고, 뭔가 큰일이 난것 같고 그런 심리를 노리는거에요.

  • 69. ....
    '20.11.19 9:07 PM (217.182.xxx.122) - 삭제된댓글

    그리고 아직 검사한테 배당도 안됐다는걸 보니 말그대로 사건 극 초기에요. 진짜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는 상황
    검사한테 배당 이러니 뭐 대단히 큰일난줄 알죠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이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시킬 가능성도 크고요.
    저는 직업상 민원인들한테 말도 안되는 고소 당한적 여러번 있는 사람이라(물론 싹 다 100% 무혐의 났어요) 그런지 참 저런 업체들 저한테 걸렸음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슨 고소당한다고 다 큰일나고 그런거 아니에요. 말도 안되는 고소만 해도 어마어마함 그냥 제가 가서 대통령 문재인을 고소한다 해도 일단 어쨋든 접수는 되는거임

  • 70. 거짓말을
    '20.11.19 9:30 PM (119.71.xxx.160)

    쓴게 아니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까봐 알린 거라고 하세요
    공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 정도로 끝납니다.

    원래 검찰에서 다 불러 조사를 하니까요. 쫄지 마시고 가서 그렇게 대답하세요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 71. 여기서
    '20.11.19 9:48 PM (61.84.xxx.134)

    합의 종용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업체측일거 같구요.
    절대 그런 정도로 큰일 안일어납니다.
    그냥 다 녹음하시고 출두해보세요.
    무혐의로 끝날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쪽지로 업체명 밝히고 욕하면 돼요.

  • 72. ...
    '20.11.19 9:52 PM (27.179.xxx.242)

    좋은후기 남기면 취하해준다는말도 올리겠다고 원글님도 세게 나가세요.쫄거 같은데

  • 73. 반품 신청때
    '20.11.19 10:10 PM (222.120.xxx.44) - 삭제된댓글

    반품 사유 썼다고
    판매자가 사진 보내라 , 반품사유 쓴 글 캡쳐해서 보내라,
    반품시 왕복 택배비 물어라 , 별별 소리를 다 들었네요.
    상품평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말을 한 글자라도 쓰면 ,
    고소를 불사하고, 가만 안두겠다는 소리도 들었네요.
    마음 약한 사람은 당하게 생겼더군요.
    사진을 여러장 찍어 놓지 않았더라면 , 그대로 당할뻔 했었네요.

  • 74.
    '20.11.19 10:34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처음부터 합의하실 생각이셨던 듯 한데, 그럼 이 글은 왜 올리고 뭐를 도와달라는 건가요?

  • 75.
    '20.11.19 10:34 PM (180.224.xxx.210)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이셨던 듯 한데, 그럼 이 글은 왜 올렸고 뭐를 도와달라는 건가요?

  • 76. 원글님
    '20.11.19 10:35 PM (14.5.xxx.60)

    화이팅 하세요
    나아닌 다수 타인에게도
    피해가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쓴 후기엿다
    이말 끝까지 호소하시고
    살면서 사소한듯 큰듯한 일들
    호락호락 넘어가지 마세요
    그 청소업체 혼구녕 좀 나야겠네요
    어디서 쉽게 돈벌고 허위 후기 강요하고
    협박이나 하고

  • 77. 노노
    '20.11.19 10:56 PM (142.167.xxx.200)

    기록은 뭐든 남기지 마세요.
    외국사는데 이민 서류 제출할때 범죄기록때문에 골머리 썩는 경우가 많아요. 젊을때 술먹다가 옆자리랑 시비 붙었던 것때문에 기록 남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음주운전도 그렇고 떼보니까 다 나오던데요.

  • 78.
    '20.11.19 11:13 PM (118.235.xxx.177) - 삭제된댓글

    검찰 송치할때 경찰의견이 뭔가요?
    경찰은 반드시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쓰게 되있거든요

  • 79. 에휴
    '20.11.19 11:14 PM (125.179.xxx.20)

    진짜 별꼴이네요. 거지같은 업체..

  • 80. 업체사장들
    '20.11.19 11:16 PM (125.177.xxx.147)

    웬 합의? 같은글 읽은거 맞나싶네요
    공무원이라면서 더더욱 목소리 높이셔야죠
    악질인데... 아이러니합니다.

  • 81. 쫄지마세요
    '20.11.19 11:17 PM (211.246.xxx.57) - 삭제된댓글

    애휴. 1차로 경찰서 다녀오신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다른 문서 작업중으로 바빠서, 댓글들은 다 못 읽고, 원글님 글만 읽고 댓글 달아요. 1차로 경찰서에서 담당 배정되고, 그 담당 경찰과 일정 잡아서 가서 글 올린거 사실 확인하고 질문에 답하고 끝나면 작성된 원고 확인 후 서명하고 집에 와요. 필요시 추가 증거자료등 제출하고, 거의 그럴일 없지만 한번정도 더 가실 수도 있어요. 보통 경찰들도 이런일은 잡사건 및 그냥 재수없이 온 사람으로 취급해서 크게 다루지 않고, 무혐의 처리해요. 가끔 그쪽 업체에서 편의 지급 받은거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싸고 돌고, 원글님께 쎄게 나오고 죄명 주려는것 같으면 청문 감사관실에 신고 후, 담당 경찰 변경요구하세요. 그런데 검찰의 검사 배정이면 1차로 경찰서 건은 종결되고, 경찰서에서 문자랑 우편으로 내용이 왔을텐데요. 보통 거기에 1차 경찰관이 처리한 죄내역과 처분 내용이 적혀있어요. 검사들이 대부분 이런 사건은 1차 경찰의견 따라서 동일하게 처리해요. 검사 배정후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어쩌고 저쩌고 전화와서 중재 합의 이런거 위원회 열어서 쌍방합의 하라는 식으로 회유하고, 그럼 그쪽 업체는 봐 주는척 그 위원회 열겠다 할꺼에요. 님은 그냥 그거 안하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답 하세요. 보통 저거 열면 봐 준다는 식으로 상대가 합의금 요구하기도 해요.

  • 82. 쫄지마세요
    '20.11.19 11:20 PM (211.246.xxx.57) - 삭제된댓글

    그건 명예훼손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나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글 쓰고 올린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 관련법과 사례읽어 보셨으면 이건 오히려 내가 그쪽 고소해야 되는거 아셨을텐데, 보통 경찰서에서부터 불기소(혐의 없음) 나옵니다.

  • 83. 쫄지마세요
    '20.11.19 11:29 PM (211.246.xxx.57) - 삭제된댓글

    그쪽 카페지기가 그 업체랑 연관되어 있으니 안봐도 글 삭제하고 님은 정지 먹었을듯요. 카페주인은 요즘 별명이 온라인 건물주일 정도니..형법 제310조에 의거 글쓴이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됩니다. 지역 맘카페에 올린글은 비방이 아닌 내 속상함과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며 동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맘카페 회원들의 관심 이익 알권리를 보호하는 공익제보 였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 84. ㆍㆍ
    '20.11.19 11:39 PM (61.253.xxx.30)

    공시수험생도아니고 공무원인데
    쫄지마요
    전과있어도 시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잘만되는데..
    사안이 불륜 음주운전 사기 그런거아니고
    내양심떳떳하면 꼬리내릴거절대없죠

  • 85. ㅇㅇ
    '20.11.19 11:57 PM (175.207.xxx.116)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이셨던 듯 한데, 그럼 이 글은 왜 올렸고 뭐를 도와달라는 건가요?. 22222

  • 86. ㅇㅇ
    '20.11.19 11:59 PM (123.254.xxx.48)

    거짓후기로 다른사람에게 사기 치시겠다는 건가요? 무섭다

  • 87. ㅇㅇ
    '20.11.20 12:00 AM (123.254.xxx.48)

    그냥 합의 하시고 거짓글 쓰시지 진짜 글은 왜 올리신거에요?

  • 88. ....
    '20.11.20 12:12 AM (72.38.xxx.104)

    저런 사람과 타협을 하라고요 ???
    맞고소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법률 상담사가 맞 고소하라고 하는데
    제 성격에 감당하기 힘들어서 안 한다고 했더니
    자기 말 듣고 하라고.... 해서 맞 고소하고
    재판이 있던 날 상대편에서 나온 변호사가
    타협을 원해서 제가 원하는데로 끝내는 조건에
    끝내기로 하고 끝냈어요
    상담사 말 안듣고 맞 고소 안했으면 그쪽에서
    타협하자고 안했을 거예요
    좀 골치 아프지만 줄의와 타협하지 마세요

  • 89. ㅇㅇ
    '20.11.20 1:19 AM (211.36.xxx.57)

    거짓후기로 다른사람에게 사기 치시겠다는 건가요? 무섭다2222

  • 90. ...
    '20.11.20 2:04 AM (219.248.xxx.201)

    기죽지 마시고, 왜 거짓후기 올리면 고소취하해 준다고 협박하냐고
    난리치셔야 할듯요.
    업체 이용하고 불만족인것도 억울한데 후기 올렸다고 왜 고소까지 당하고, 왜 양심을 팔아먹으라고 협박하냐고 물고 늘어지세요.

  • 91. ㅇㅇ
    '20.11.20 2:09 AM (223.38.xxx.67)

    거짓후기로 남들 속이는게 더 나빠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더라도 코로나때문에
    검사가 합의권유하기도 해요
    지난 연말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담당검사가
    직접 전화와서 합의권유하길래 황당했어요
    난 돈 필요없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싶다며
    버티다 결국합의했어요

    이정도로 명예훼손되더라도 벌금 몇십일텐데
    물러서지 말아요

  • 92. 공범
    '20.11.20 2:19 AM (223.39.xxx.156)

    거짓후기 쓴다는건
    사유빌미로 사기의 공범 되는겁니다.
    지금은 님이 피해자지만
    협의 후 거짓후기는 사기죠.

    공무원이라 겁나다고 공범 되시게요?
    현명하게 처신하세요. 큰 화가되어 돌아올지도

  • 93. 꿀팁
    '20.11.20 2:44 AM (14.35.xxx.144) - 삭제된댓글

    아까 낮에 이 글을 읽었는데...
    아이 시험공부 시키다가 이런저런 유툽 보는중에 원글님과 비슷한 경우에 처한 경우 꿀팁인 듯 하여
    혹시 도움될까 싶어 가져왔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le7FsQ-esz8

  • 94. 꿀팁
    '20.11.20 2:45 AM (14.35.xxx.144) - 삭제된댓글

    아까 낮에 이 글을 읽었는데...
    아이 시험공부 시키다가 이런저런 유툽 보는중에 원글님과 비슷한 경우일 때 꿀팁인 듯 하여
    혹시 도움될까 싶어 가져왔어요.

    http://www.youtube.com/watch?v=le7FsQ-esz8

  • 95. 꿀팁
    '20.11.20 2:53 AM (14.35.xxx.144)

    http://www.youtube.com/watch?v=le7FsQ-esz8

    평소같음 지나칠 내용인데... 아까 낮에 원글님 글 보고 재수없으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겠다 싶더군요. 마침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변호사가 찍은 브이로그가 있어서 도움되시라고~

  • 96. 구글 후기는
    '20.11.20 4:56 AM (43.245.xxx.169) - 삭제된댓글

    어떻게 쓴대요 웃기네요.
    직원 이름까지 다 써도 되는데.
    문제는 쓰고나서 사업체에서 요즘엔 구글 후기 지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후기를 후기 쓴 사람만 보게 되어 있어서 쓴 사람이 자기 글이 계속 남아있는 줄 알게 하거든요.
    웃기죠.
    맞고소하던가 오히려 그 업체가 소비자 고소했다고 더 크게 떠들던가.

  • 97. 거짓후기
    '20.11.20 4:58 AM (43.245.xxx.169) - 삭제된댓글

    올려야 고소취하해준다는 거 증거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저 쪽이 빼박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메일이나 전화녹음 필수

  • 98. 이런거만 봐도
    '20.11.20 5:01 AM (64.44.xxx.196) - 삭제된댓글

    아직 한국이 얼마나 썩었는지...
    일반 시민 원글같은 사람이 이런 거 봐주기 시작하면 안돼요.
    강하게 대처해야지.
    82에라도 차라리 그 업체명 합의하라는 검사 이름을 다 쓰던지.

  • 99. 저렇게 협박하는
    '20.11.20 5:04 AM (64.44.xxx.196) - 삭제된댓글

    악질 업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면 소비자고발 센터 상담원이 중재하거나 그 쪽에 엄하게 해서 악질 업체쪽이 보상을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게 해야되지 않나.

  • 100. ㅇㅇ
    '20.11.20 6:39 AM (175.207.xxx.116)

    소비자고발센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고요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원은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 101.
    '20.11.20 8:43 AM (115.23.xxx.156)

    그걸로 고소를 한다구요?

  • 102. ㅇㅇㅇ
    '20.11.20 9:09 AM (96.9.xxx.36)

    저라면...

    좋은글 많이 쓰겠어요.

    그런일로 맘 고생하면 저만 손해예요. 진짜.. 그러다 병나요. ㅠ.ㅠ

  • 103. 관련업 종사자
    '20.11.20 9:30 AM (14.37.xxx.188) - 삭제된댓글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업체에서 경찰에 고소를 했고 그게 검찰로 넘어갔죠?

    그럼 그걸 검사가 판단하겠죠?

    근데 저 경우 님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돼도 벌금형 나올 가능성도 낮아요

    보통은 기소유예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찰 출석해서 조사는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소업체가 경찰을 통했는지 아니면 바로 검찰에 고소했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님 입장 진술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공익을 위해 업체의 청소퀄리티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이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딱 이렇게만 진술 하시면 돼요

    그럼 큰 문제 안 생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도대체 이놈에 나라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법규는 언제 손 보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악용하는 놈들이랑 업체가 너무 많아요

  • 104. 합의는
    '20.11.20 9:31 AM (119.18.xxx.168)

    고소 취하 바로 하면 좋은 후기 운운 협박한거 안알리겠다하고 합의 시도해보세요 양심을 속여 다른 피해자 낳지 마시고요

  • 105. ...
    '20.11.20 9:34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혐의없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무조건 합의하라는 사람들 뭔가요?

    그러니까 저런 악덕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 106. 겁 먹지 마세요
    '20.11.20 9:56 AM (175.194.xxx.16) - 삭제된댓글

    전과는 무슨 ..

    계약금 안준다고 저를 사기죄로 고소 했다고 해서
    검찰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검사가 고소장 대충 훑어보더니
    별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취미로 고소고발 남발하는 인간들 많은데
    그게 다 전과로 남아있으면 어쩌라고..

  • 107. 겁 먹지 마세요
    '20.11.20 9:58 AM (175.194.xxx.16) - 삭제된댓글

    전과는 무슨 ..

    계약금 돌려주지않는다고 저를 사기죄로 고소 했다고 해서
    검찰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검사가 고소장 대충 훑어보더니
    별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취미로 고소고발 남발하는 인간들 많은데
    그게 다 전과로 남아있으면 어쩌라고..

  • 108. ...
    '20.11.20 10:07 AM (125.128.xxx.134)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이셨던 듯 한데, 그럼 이 글은 왜 올렸고 뭐를 도와달라는 건가요?

  • 109. ㅡㅡ
    '20.11.20 10:29 AM (223.38.xxx.64)

    거짓후기 쓰면 님도 업체와 공범이 되는거에요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님의 거짓 후기때문에 속아서 피해볼 사람들은
    생각 안하세요?
    그사람들 입장에선 원글의 행동이 사기에요
    본인 입장에선 약간 비겁할 뿐이야 하고 있겠지만

  • 110. 원글이 댓글
    '20.11.20 10:34 AM (14.37.xxx.188)

    도움 주고 싶은데요...

    원글이 댓글 달아놓은거 보니

    그냥 도와주기 싫어지네요

    알아서하세요

  • 111. 원글님
    '20.11.20 10:55 AM (58.150.xxx.20)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추억되고 싶으세요?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거짓 후기가 아니었다면, 끝까지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신다면 응원합니다. 지지받으실거여요

  • 112. 거짓후기를
    '20.11.20 12:37 PM (222.120.xxx.44)

    쓰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라는 말이냐고 되물으세요.

  • 113. 악질이내요
    '20.11.20 1:07 PM (118.45.xxx.153)

    이게 형사고소는 결국 경찰. 검찰이 처리하고
    고소한놈은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라는식으로 고소남발해요
    고소도 한번해보면 또 할만하거든요.
    형사고소했다가 무죄나오면 고소인이 벌금처벌이라도 받는 법률을 만들어야되요
    이런것 처리하기위해서 경찰. 검찰 법원 인력낭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고소되고나면 피해자는 아무래도 변호사라도 살려면 몇백들고
    경찰에게 불려가면 쫄아서 말도못하고
    저도 전사장에게 고소당해서 변호사써서 해결했는데

    맞고소라도 할려고하니 울 변호사가 말리내요.
    싸움이 끝이없으니 똥밟은샘 치라고하내요.

  • 114. ㅁㅁ
    '20.11.20 1:14 PM (61.74.xxx.140)

    그정도로는 전과 안생겨요 벌금내고 말아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문자만 오지 않는걸로 아는데요.

  • 115. ㅁㅁ
    '20.11.20 1:15 PM (61.74.xxx.140)

    그리고 판결 그렇게 빨리 안나와요

  • 116. 이런건
    '20.11.20 1:22 PM (223.39.xxx.182)

    중립을 지킬래요.
    얼마전 골뱅이 웨딩클럽 사건 아세요?
    Jtbc기자가 신랑 누나였는데요.
    웨딩사진 맘에 안든다고해서 까페등에
    악의적으로 글쓰고요
    그사장님은 사업망하고 자살시도도 하고
    결국은 사장님이 승소하셨더라구요.
    근데 승소하면 뭐해요.
    이미 실추될대로 되버린 사업체와 망가진 몸뿐인데..
    채선당사건도 있었고...
    물론원글님이 그분과 같다는건 아니고요.
    이런사건들봤을때 한쪽말만 믿고 편들어주기는 어려운세상이 되버렸네요 ㅠㅠ

  • 117. 햇님
    '20.11.20 8:19 PM (61.74.xxx.64)

    지역맘카페에서 고소당하셨다니 너무 놀랐어요ㅜ 요즈음 솔직한 후기 올리는 게 위험 부담이 있군요. 도움 되는 정보였을텐데 억울한 느낌이네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고 관련 법규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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