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하게 될 목적지까지 가려고 언니차를 빌렸고, 언니가 보험 계약을 변경요청했었어요.
그런데, 해외입국자는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딱 정해져 있고,
규정상 목적지가 아닌 곳을 들를 수가 없다고해서 차를 빌릴 수가 없게 되어 다음날 보험 취소를 요청했는데, 취소가 안된다고 했나봐요. 환불이 안되는거죠. 적은 비용이 아니어서, 좀 속상해요.
어떻게 이용도 못해보고 환불이 안되는 건지... 원래 그런건가요? 이런 일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