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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공동명의 하려면 어디에 가서 하나요?

ㅇㅇ 조회수 : 2,983
작성일 : 2020-11-09 22:47:52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기로 했어요
세무사 찾아가는거 맞나요?
어느정도 비용 들까요?
세금 외에 세무사한테 주는 비용이요
IP : 58.234.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쥐박탄핵원츄
    '20.11.9 11:08 PM (49.142.xxx.25)

    법무사가 합니다

  • 2. 원글
    '20.11.9 11:13 PM (58.234.xxx.21)

    세무사가 아니고 법무사군요
    감사합니다^^

  • 3. @@
    '20.11.9 11:27 PM (220.72.xxx.163)

    법무사 가시면 되구요
    저는 얼마전 셀프로 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고 서류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법무사 맡기면 편하긴 하죠
    원글님 같은 경우면 증여로 인한 취득이 되실텐데
    취득세가 꽤 나오더라구요
    3.5프로예요 공시가 절반이 삼억만 되도 천만원이 넘어요

  • 4. 셀프로
    '20.11.9 11:36 PM (106.101.xxx.172) - 삭제된댓글

    해도 되요. 모르면 법무사 가시면 법무사에서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본인 수수료까지 합쳐서 금액 뽑아줍니다.
    부부간 증여라고 말씀하시면 증여계약서 써줍니다.
    증여계약서와 주택 취득 후 발생하는 증여세는 (공동명의라면 지분 1/2 일꺼고. 지분 1/2 의 시세가 6억이 넘는다면 6억 이상일때 발생되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구요. 증여세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하셔도 되고. 이역시 혼자 못하겠으면 이건 세무사 찾아가서 수수료 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5. 감사해요
    '20.11.9 11:37 PM (58.234.xxx.21)

    셀프요? 셀프등기는 들어봤는데 ㅎㅎ
    일단 알아는 봐야겠네요
    공시가가 높은집은 아닌데
    더 오르기 전에 해 두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그래도 아깝긴 아깝네요 ㅠ

  • 6. ㅇㅇㅇㅇㅇ
    '20.11.10 11:48 AM (202.190.xxx.28)

    비용(취득세 등) 아깝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이번에 남편분과 얘기되었을때 꼭 추진하세요.
    전 어쩌다 결혼전에 아주 조그만 집이 하나 생겼고 결혼 이후로 자산 하나도 못 일구었는데(오히려 손실)
    그게 든든한 버팀목 같은게 되더라구요. 급할때 담보잡혀 대출도 하고 돈으로는 기죽지 않고
    제 자존감 지키며 언제나 원하는걸 선택하고 살았어요.
    여차하면 이혼하면 된다라는 맘으로 살았고 그게 버팀목이었어요
    자본주의 살면서 돈 무시 못하죠.
    꼭 등기 마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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