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건강관리 지원 정책과 함께 영유아 보육사업,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제도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등 4개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가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한 뒤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는 따로 지역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 부담이 된다. 실제로 외국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자가 적고, 취업을 한 경우에도 직장가입을 적용받기 어려운 농림어업 부문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