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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사실혼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혜택 받아야

.. 조회수 : 1,757
작성일 : 2020-11-02 00:48: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도 법적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여가부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건강관리 지원 정책과 함께 영유아 보육사업,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제도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등 4개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가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한 뒤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는 따로 지역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 부담이 된다. 실제로 외국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자가 적고, 취업을 한 경우에도 직장가입을 적용받기 어려운 농림어업 부문이 많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건강보험 가입률 격차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관계 증명 요인을 완화하고, 체류기간 미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여성의 임신‧출산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을 개발‧추진하라고 제안했다.



/
여가부 하는일마다 맘에안들어요.

IP : 115.86.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1.2 12:50 AM (115.86.xxx.66)

    내국인도 사실혼 피부양자 혜택 받나요?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2. 리플읽다가..
    '20.11.2 12:56 AM (115.86.xxx.66)

    기혼자인 내국인도 월세 33만원 이상 수입있으면 사실혼도 아닌 적법한 혼인관계임에도 배우자에게 건보가입 못하고 따로 분리해서 건보료 내라는 마당에 무슨 헛소리들이냐 ? 그럼 기혼자인 한국인은 보험료를 내고 사실혼 관계인지 모르는 외국인은 보험료 안내고, 이건 뭐 모두 다 우리가 내줘야해 ?? 이 참에 불법 건보료 무임승차하는 내외국인들 다 가려내요 . 여가부 할일 너무 없어 겨우 쮜어 짜내는게 앞뒤 안맞는 한국인기혼자 차별하는 법안 이나 만들자 하고 뭔가 거꾸로 가고 있네요 ㅡ

    -> 이거 사실일까요?

  • 3. 사실혼
    '20.11.2 12:59 AM (125.15.xxx.187)

    혼인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본국에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있어서?
    아무나 사실혼이라하고 보험혜택받으러 하면 그 많은 돈 어찌하려고 ?

    그래서 여가부는 없애야 한다늠 말이 나오 걸 모르시는지 여가부 높은분님들은.

  • 4. 진짜
    '20.11.2 1:06 AM (117.111.xxx.121)

    하는 일도 없이
    문제만 일으키고
    쓰잘데기 없는 건의나 하며
    세금만 퍼쓰는...

  • 5. ...
    '20.11.2 1:08 AM (114.201.xxx.29) - 삭제된댓글

    사실혼 관계인 내국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 받아요.
    검색만 조금 해보시면 나옵니다.
    월세 33만원 소득으로 지역가입자 전환되는건 절대 아니지만 연간소득과 재산요건을 계산해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수 있어요.

    출처: https://blog.bccard.com/3987 [BC Story] 재산과표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수 있어요.

  • 6. ...
    '20.11.2 1:10 AM (114.201.xxx.29)

    저도 얼마전에 뉴스 기사 보고 알았는데 사실혼 관계인 내국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 받더라고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야만 하고 단순 동거의 경우에는 해당 안됩니다.

    월세 33만원 소득으로 지역가입자 전환되는건 절대 아니지만 연간소득과 재산요건을 계산해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수 있어요.

  • 7. 여가부
    '20.11.2 3:14 AM (182.209.xxx.250)

    잡은 유튜버..예전 게임뭐시기 청문회에서 대단한 활약을 한 여명숙TV한번 참조하면
    진짜 우리나라 여성인권을 앞세운 세금도둑 장난아닌걸 다 까발려주더군요

    최근 정혜인인가 정혜용인가 하는 민주당 위성 정당 대표 그 여자까대는데 진짜 와...라는
    말밖에..

    한번 보세요 진짜 세금도둑 장난아닙니다 여성인권앞세운 정당.단체들

  • 8. ..
    '20.11.2 3:52 AM (175.119.xxx.68)

    다 퍼 줘라

  • 9. 허허
    '20.11.2 4:02 AM (178.196.xxx.159)

    하다하다 별... 그렇게 혜택받고 싶으면 혼인신고 하라고!

  • 10. 여명숙tv너무
    '20.11.2 6:41 AM (125.15.xxx.187) - 삭제된댓글

    너무 화끈하고 재미있어요.

    그년이 알고 싶다.---와~

  • 11. 흠.
    '20.11.2 10:33 AM (210.94.xxx.89)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법적인 혼인 상태가 아닌 사실혼인 사람에게까지 법적 혜택을 베풀어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 도대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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