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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프로 넘게 더주고 계약연장 할 수있나요?

부동. 조회수 : 4,479
작성일 : 2020-10-31 16:19:12
지금 3억 7천인데 싸게 들어온 금액이예요.
집주인이 전세 5억에 연장 하든지 아님 집주인이 들어오겠다는데..
집주인도 같은지역 전세 살고있거든요.
저도 집주인도 그냥 지금처럼 전세 그대로 사는게 아이학교땜에 편한 상황이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 궁금해요.
IP : 39.112.xxx.5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도세입자
    '20.10.31 4:26 PM (121.182.xxx.73)

    문제없어요.
    저희도 그래야 할 듯 합니다.
    2년 더 살아야해요.

  • 2. ㅇㅇ
    '20.10.31 4:26 PM (125.191.xxx.22)

    더주는게 문제는 아니죠. 양쪽이 합의만 되면

  • 3. ...
    '20.10.31 4:27 PM (202.80.xxx.111)

    당연히 5프로 이상 올려서 연장 가능하고요.
    세입자가 5프로 이상 올려서 재연장 하면
    2 2년 거주 할수 있어요.

  • 4. 5프로 인상은
    '20.10.31 4:29 PM (59.8.xxx.220)

    2년 재계약할때만 가능한가요?
    아님 해마다 가능한가요?

  • 5. ..
    '20.10.31 4:30 PM (39.112.xxx.53)

    이런식으로 계약할수있는거면
    임대차법 5프로 상한..아무 의미 없지 않나요?

  • 6. ㅇㅇ
    '20.10.31 4:33 PM (125.191.xxx.22)

    본인이 태글을 걸순있죠. 법적으로는 5%까지다.
    하지만 그러다 집주인이 들어오겠다면 나가는거구요

  • 7. 음..
    '20.10.31 4:39 PM (112.154.xxx.91)

    법을 어기는거 아닌가요? 양측이 합의해서 잘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세입자가 신고하면 그 피해는 집주인이 당할텐데요.

  • 8. 자..
    '20.10.31 4:41 PM (39.112.xxx.53)

    신고할 생각은 전혀없어요.^^
    그저 법적으로 궁금할뿐이예요.

  • 9. 새옹
    '20.10.31 4:41 PM (211.36.xxx.56)

    5프로 제한은 계약갱신권 사용할때 하는거구요
    지금은 오히려 시세맞춰 올려주고 나중에 갱신권 쓰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 10. 가능해요
    '20.10.31 4:49 PM (223.62.xxx.150)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들어오겠다는 카드가 있어야 하고요.

    세입자가 동의하면 갱신청구권 대신 새로 계약 시작할 수 있어요. 대신 2년 연장 대신 새로 2 더하기 2년으로 4년 권한 생기시는 거고요.

  • 11. 이게
    '20.10.31 5:02 PM (119.149.xxx.228)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5퍼이상 올리면 다시 2년 2년 총4년 더 살수있데요.

  • 12. 이번에
    '20.10.31 5:31 PM (183.98.xxx.141) - 삭제된댓글

    5%를 고집한다는 것은 그 다음번은 나가겠다는 얘기죠
    차라리 원하는대로 -시세대로 맞춰주고 편하게 오래 사는 게 좋은데
    이 망할 법이 시세를 다락같이 올려놨다는게 문제에요

  • 13. 이번에
    '20.10.31 5:34 PM (183.98.xxx.141) - 삭제된댓글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 사는 제 지인도 10억에 전세 들어갔는데 더 살고 싶어서 시세쯤에 맞춰 재계약하겠대요. 그럼 15억쯤인데 5%에 맞게 10억 5천에 고집하면 그 다음번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는등 쫓겨날 각이 확실시 되죠

  • 14. ㅇㅇ
    '20.10.31 6:07 PM (39.117.xxx.200)

    갱신권은 딱 1번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전세 다 올려주고
    2년 뒤 갱신권 쓰려고 아껴두는 사람도 많아요.
    2022년이 역대 최악의 공급절벽이라
    전세금 상승이 확실시되니 차라리 그 때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어떤분이 법을 어기는 거라고
    세입자가 신고하면 어쩌냐고 하셨는데
    갱신권 안 쓰고 5프로 이상 올리는 것은
    위법 아니예요. 그러니 신고 대상이 아닌거죠.

    위법인 경우는 갱신권을 사용했는데
    5프로 이상 전세금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갱신권을 쓰지 않고 5프로 이상 올리는 경우는 위법 아니예요.

    물론 이렇게 이번엔 전세금 다 올려주고
    2년 후 갱신권을 쓸 예정이었는데
    그 때 돼서 집주인이 실거주하러 들어오겠다고 하면
    속절없이 나가야 하긴 합니다.

    요새 시세에 밝은 집주인들은
    오히려 지금 세입자에게 갱신권 쓰게 해서
    5프로 인상분만 받아요.
    차라리 공급 가뭄 확실한 2년 후에
    시세대로 다 받겠다는 거죠

  • 15. 이거
    '20.10.31 6:13 PM (175.195.xxx.178)

    국토부인가..입장 내놨어요.
    합의하에 5%이상 올리는 계약은 문제 안된다고 확인해줬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 오래 살려고 지금 시세 맞춰 주고 다음 번에 갱신권 쓴다고들 해요. 그런데 갱신권 타이미에 집주인들어온다고 하면 비워줘야죠.
    이게 뭡니까~~쓸데 없이 건드려서 전세값 폭등만.

  • 16. 덕분에
    '20.10.31 7:10 PM (112.154.xxx.91)

    정확한 내용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17. ...
    '20.10.31 8:06 PM (110.70.xxx.187)

    갱신권 내용 저장합니다.
    결론은 세입지 전세 2 2 4년 전셔 살 수 있다는 거네오.

  • 18. 주인이
    '20.10.31 8:32 PM (120.142.xxx.201)

    들어 오겠다면 나가야죠
    아님 원하는대로 주던가
    주인도 집주인에게 들은 말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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