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 쫌~ 쎈 추미애장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당 5배" 및 상법 개정안 28일 입법예고
# 9월 23일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으며 9월 28일자로 입법예고를 합니다. 이번 법률은 기존 상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언론을 상법의 아래로 두는 조항을 신설하여 '악의적 오보일 경우 손해배상을 5배' 올리는 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정청래의원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로서 입법예고 40일 이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상정 및 표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부인 법무부가 직접 행정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공전 중인 이 법안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되었습니다. 늦어도 올해 11월 혹은 12월에 시작되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조중동을 포함한 극우언론들에게 개인은 물론이고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