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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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는 아무 의미가 없군요
근데 요새 결혼하며 작성하는가 보던데
그냥 기분 내려는 건가 ㅎ
해외스타들 혼전계약서는 법적 효력 있던데
나라마다 차인지
암튼 혼전에 뭐라 감언이설 써주는 남자
있어도 아~~~무 의미 없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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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식인 조언 중 발췌...
공증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런 내용의 계약서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에 관한 합의는 이혼 당시라야만 유효합니다.
고로 이혼시 서로 합의하는 것만 인정된다.
이혼하는 마당에 순순히 상대 좋을 조건 합의해 줄 리 만무 ㅉㅉ
1. 공증
'20.9.17 10:28 PM (112.187.xxx.3) - 삭제된댓글공증을 해 두어야죠
2. ...
'20.9.17 10:29 PM (175.112.xxx.243)둘이서 깨작거리며 쓴거는 법적효력없고
그냥 참조자료 정도
공증 받아야 효력발생3. ㅎ
'20.9.17 10:31 PM (111.118.xxx.150)외국배우들 프리넙은 변호사들이 철저히 하는거죠.
4. 해외스타는
'20.9.17 10:31 PM (58.231.xxx.192)법적으로 꼼꼼하게 공증해요
5. 원글
'20.9.17 10:31 PM (115.161.xxx.137)윗님 공증 해도 법적 효력 없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쓴거라
그렇답니다.
각서니 뭐니 온갖거 다 써도 법적 효력 제로!!!
그거 써준다고 믿고 결혼하는 경우 있다가
이혼시 법적 효력 없다고 한다니 어이상실 ㅉㅉ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지랖 부려봤어요.6. 저기
'20.9.17 10:36 PM (223.38.xxx.22) - 삭제된댓글혼전 계약서랑
혼인 계야서가 다릅니다.
혼전은 결혼전 계약서라 혼인시고하면 효력이 끝이고
혼인계약서는 별도 써야죠.7. 원글
'20.9.17 10:36 PM (115.161.xxx.137)인터넷만 뒤져도 나오네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remonterrace/articles/22757817?useCaf...
https://m.blog.naver.com/sell11929/221907519662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4&docId=1952270...8. 저기
'20.9.17 10:37 PM (223.38.xxx.22) - 삭제된댓글혼전 계약서랑
혼인 계약서가 다릅니다.
혼전은 결혼전 계약서라 혼인신고 하면 효력이 끝이고
글 보고 저도 잠시 헷갈렸네요.
혼인계약서를 써야죠.
혼전계약서를 쓰니 그렇죠9. 저기
'20.9.17 10:38 PM (223.38.xxx.22)혼전 계약서랑
혼인 계약서가 다릅니다.
혼전은 결혼전 계약서라 혼인신고 하면 효력이 끝이고
이혼시 상관없죠.
글 보고 저도 잠시 헷갈렸네요.
혼인계약서를 써야죠.
혼전계약서를 쓰니 그렇죠10. 저기요
'20.9.17 10:45 PM (59.6.xxx.23)혼전 계약서가 혼인 전 앞으로 발생할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이기에 붙여진 이름이에요.혼인 신고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하는게 아니라 효력이 발생할것 같은데요. Pre-nup 계약이라고 보통하며 미국의 경우 부자들 아주 부자들이 하는 경우 많죠. 특히나 여러번 결혼하는 경우 이혼에 의한 재산 손해를 방지하고자 많이 해요.
11. 그럼
'20.9.17 10:54 PM (111.118.xxx.150)유언장은 뭐에요.
아직 죽지도 않은 일에 대해..
계약서라는게 본질적으로 다 일어나기 전에 작성함.12. ...
'20.9.17 10:58 PM (118.176.xxx.140) 그럼
'20.9.17 10:54 PM (111.118.xxx.150)
유언장은 뭐에요.
아직 죽지도 않은 일에 대해..
계약서라는게 본질적으로 다 일어나기 전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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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죽지만 누구나 이혼하는건 아니잖아요
이혼을 전제로 결혼하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13. 아니
'20.9.17 10:59 PM (111.118.xxx.150)모든 계약서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작성한다니까요.
유언장도 한 예이고...14. 공증
'20.9.17 11:02 PM (116.40.xxx.78)제가 십수년 전에 혼인신고 하자마자 변호사 찾아가서 공증받았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효력있다 해서요 ㅋ 살면서 공증서를 들이밀 위기가 몇차례 있었으나 아직 잘살고 있어요.
한부는 제가 한부는 친정집에 있습니다.15. 법이 다름
'20.9.17 11:14 PM (182.221.xxx.183)혼인에 의한 배우자의 권리가 상위법이라 계약으로 뭐 안주고 어쩌고 효력없어요. 우리 나라는...
미국은 인정이 됩니다.16. ....
'20.9.18 12:26 AM (175.123.xxx.77)혼전 계약서는 미국에서나 법적 효력이 있나 보죠?
유언장도 사실 우리 나라서는 별 효과 없잖아요.
고인이 특정 재단에 기부했는데 자식들이 소송 걸어서 다 찾아온 사건 기사 오래 전에 본 적 있어요.
특정 자식한테 몰아줘도 유류분 소송하면 받아낼 수 있는 거고.17. 흠
'20.9.18 5:01 AM (222.109.xxx.155)우리나라는 계약서고 유언장이고 아무필요가 없네
법조계가 엉망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