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에 대학도 있고 해서 상가로 괜찮을 것 같은데 여차저차한 이유로 공실이 되었는데 하필 코로나 시작 시기부터 겹쳐서 상가가 전혀 세가 나가질 않네요.
이번에 세금이 나왔는데 공시지가도 너무 올랐고 세금도 많아서 들어오는 수입은 전혀 없는데 세금과 관리비만 계속 내니 힘드네요. 증여도 부담부증여가 끼여 있어서 그만큼 은행대출까지 받아서 이자까지 내려니 ....
국세청에서 표준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의신청을 하면 상가나 건물의 공시지가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같이 첨부해야 하는 이의신청변경사유서란 상가의 경우 대체 어떤 종류의 서류를 의미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