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가 B로부터 공연티켓을 2만원 웃돈 주고 양도 받음
(스타급이 아니라 치열한 티켓팅은 아니였지만 가급적 앞줄에서 보고 싶어 양도받음)
2. 코로나로 인해 좌석 띄어앉기시행을 위해 일괄 취소됨
3. B는A의 계좌로 티켓값 액면가만 환불
4. A가 문제제기하니 수고비 명목이라 함
5. A는 대리티케팅(BTS급 등 티켓팅이 치열하여 양수자의 의뢰로 양도자가 매크로든 뭐든 돌려 엄청난 차익을 받고 양도)일 경우는 수고비일 수 있지만 이건 양도고 프리미엄명목(선호좌석)으로 지불한 것.
(스타급이든 아니든 티켓 양도로 차익을 노리고 거의 직업으로 하는 꾼들이 많음)
공연 취소로 양도받은 티켓은 당초 기대했던 제 기능을 못하니 웃돈 포함 전액환불해야 함
이 경우, B의 주장은 옳은가요?
A는 2만원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나요?
여러분의 조언과 지혜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