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글에서 수차례 봤는데요.
관련법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듯 한데...
제가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요?
상속 관련 글에서 수차례 봤는데요.
관련법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듯 한데...
제가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요?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자식들과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포함 자식 합쳐서 10억까지
(이것저것 공제받으면 13~5억까지도 가능)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만 상속받으면
자식들 합쳐서 5억까지요.
물론 현금만 해당되는거 아니고 동산, 부동산 다 합쳐서요.
저도 윗님처럼 알고 있어요
자식들만 남을시 5억 제하고 나머지 상속세
나이 어느정도되면 미리 조금씩 주는것도 좋을듯해요
성인은 10년마다 5천씩 받을수 있어요
자식이 한명이면 5억까진 세금없고 5억 이상부터 상속세 내야하나요?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세금계산 하는거죠?
예금이나 주식보다 유리하겠네요
10억 이상인데 공제 받는 요건이 뭘지 궁금하네요
10억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세율이 50%인가요?
주변에 보면 상속세 40%정도라고 너무 많아 돈 만들어 세금 내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자식이 셋이면 각자 5억씩 공제하나요??
자식 한명이면 5억까지는 신고만 하면 되고
5억 이상의 금액에만 상속세 부과요.
공제 요건은 세무사가 설명해줬는데 흘려들어서...
일률적으로 세율이 50%는 아니고
금액에따라 달라요.
40%면 10억정도 였던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각자 5억 아니고 합해서 5억이요.
전체 5억 공제요.
5억이에요
배우자 생존시 10억 공제는 동산과 부동산을 합한 거 아닌가요?
제가 원글에 쓴 건 금융자산 상속시 상속세를 말씀드린 거예요.
현금10억 정도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댓글을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봤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면 현금 상속은 2천만원밖에 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얘기인지...
부동산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 합쳐서 10억까지 공제예요.
현금, 주식, 보석 같은게 동산
집, 땅 이런게 부동산
현금은 2천이라는 글을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흰 합쳐서 10억 이상인 금액의 상속세만 냈어요.
원글님 미성년 현금 증여랑 착각하신거아닌지..
현금 부동산 합쳐서예요..
미성년자 2천
성인 5천
10년 단위로 비과세 증여 가능
부모 한명 생존시 총 10억 공제
부모 모두 돌아가셨을때 자식 1명이든 20명이든 총 5억 공제후 나머지 세금
현금 부동산 다 포함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view.asp?cinfo_key=MINF5520100720170329&...
국세청에서 봤습니다.
배우자 생존시에는 동산 부동산 합산 10억 정도는 공제 받는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아래 금융재산 공제에 2천이하는 상속세가 없고...
2천초과 1억이하는 2천만원 공제...
1억초과 10억이하는 금융가액의 20%공제...
10억 초과는 2억 공제라고 별도표기돼 있습니다.
전 금융자산 상속 부분이 궁금해서 글 올린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부동산 공시지가로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하신 님, 아닙니다.
"시가"가 기준입니다.
시가가 뭔지는 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가 돼 있고요.
에구, 제가 중간에 처음 쓴 댓글에는 10억 초과분에 2천만원 공제라고 잘못 썼군요.
2억인데 왜 2천만원이라고 썼을까요? ㅜㅜ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 받을때
집은 엄마가, 현금은 자식들이 상속받았어요.
이 경우에 부동산 상속의 공제부분과
현금 상속의 공제부분이 다르게 적용된게 아닌가 싶어요.
정확한건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게...
금융재산 즉 예금, 주식 같은 건 따로 공제 최고 2억까지 받는 거 맞구요,
부동산은 공시지가가 원칙이지만 [ 아파트 ]만 시가로 칩니다.
정확한거 세무사랑 상의하세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25991 | 자코모소파 괜찮나요 6 | ... | 2020/09/28 | 2,878 |
1125990 | 독하지않고 찌든때 최강세제는 무엇일까요? 5 | ㅜ, | 2020/09/28 | 1,666 |
1125989 | 신민아가 이쁘다고 47 | ㅇㅇ | 2020/09/28 | 11,687 |
1125988 | (방탄팬들께)온라인 콘서트 궁금해요 8 | ... | 2020/09/28 | 939 |
1125987 | 뚝배기 추천 부탁드려요 2 | 튼튼 | 2020/09/28 | 786 |
1125986 | 지금 어디선가 부침개 냄새가 나는데 9 | .... | 2020/09/28 | 2,691 |
1125985 | 정품 짝퉁 가장 구별 안되는건 프라다같아요 8 | 흠 | 2020/09/28 | 7,290 |
1125984 | 고3 원서영역 망한듯요. 15 | 기운없다 | 2020/09/28 | 3,514 |
1125983 | 명절날 뭐하세요? 5 | 음냐 | 2020/09/28 | 1,950 |
1125982 | 살고 있는 집 원상복구 문제 15 | 그 바람소리.. | 2020/09/28 | 2,904 |
1125981 | 보통 대출승인은 언제 결정 나나요?ㅠㅠ 4 | .. | 2020/09/28 | 928 |
1125980 | 민주당 " 한미연합정보수집에 의해 월북확인" .. 10 | 000 | 2020/09/28 | 1,802 |
1125979 | 오늘 당근밭에서 3 | 나는 | 2020/09/28 | 1,535 |
1125978 | 엄마가 생각하는 제사 12 | 제사 | 2020/09/28 | 3,048 |
1125977 | 극강의 매너 장착남 8 | 음냐 | 2020/09/28 | 2,045 |
1125976 | 펌 박정희행적에 놀란 여배우 22 | 펌 | 2020/09/28 | 6,004 |
1125975 | 고지혈증 일반내과 가도될까요? 12 | ㅇㅇ | 2020/09/28 | 2,577 |
1125974 | 제 남편 이번 일이 처음 아니겠죠? 9 | 지나가던개가.. | 2020/09/28 | 4,991 |
1125973 | 연예인도 10살 어려보이기 쉽지 않아요 11 | ... | 2020/09/28 | 3,461 |
1125972 | 요즘 죽음에 관한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5 | dd | 2020/09/28 | 2,184 |
1125971 | 여기에 글올린 사람은 답댓글 좀 달아요 17 | 댓 | 2020/09/28 | 2,585 |
1125970 | 일리캡슐도 가짜가 있을까요 6 | nnn | 2020/09/28 | 1,851 |
1125969 | 추석연휴 추천 미드 6 | 추천 | 2020/09/28 | 1,749 |
1125968 | 통통할 때 살 빼라고 남들 앞에서 모욕 준 사람이 6 | 기막힘 | 2020/09/28 | 2,591 |
1125967 | 아들들 신검 받을 때 청약... 2 | .. | 2020/09/28 | 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