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재개발 확정되서 진행중인 지역에 몇평 소규모 땅이 있어요
그위치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계속 재개발협회서 소식지도 오고 전화도 오고 시공사 투표도 하고 그랬어요
시공사도 확정됐고 평형도 다 나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도로변이고 소규모라 입주는 못하고 팔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개발협회? 거기서 문서가 왔는데 평당시세는 아파트 개발되는 평당금액으로 해주고 안팔게 되면 법원에 공탁인가를 걸고 협회는 해당되는 금액만 법원에 맡긴대요
즉 알박기 못하고 높은금액으로 안쳐줄거고 법원에 넘길테니 기준금액 만 받고 팔라네요
알박기 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경우 우리는 협회가 하는대로밖에 할수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개발지역에 땅이 있는데요
보상금 조회수 : 827
작성일 : 2020-08-08 20:43:37
IP : 112.154.xxx.3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