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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매물을 부동산중개소 바꾸어 거래하면 위반인가요?

조회수 : 2,030
작성일 : 2020-07-28 11:52:16
A물건을 1부동산을 통해서 봤어요.
불친절하고, 질문에 대답도 귀찮아하고,
당장 계약하기만 바라는
1부동산이 너무 부담 스럽더군요.

그래서
같은 A물건을 2부동산을 통해
다시 세세하게 물어보고, 계약을 생각 중에
있는데요.

어찌 알았는진 모르지만
1부동산에서 제게 전화가 와서 따지더라구요

처음 보여준건 자긴데
왜 타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느냐! 위반이다!
하면서요.

정말 이게 위반인가요?

IP : 122.36.xxx.2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모모
    '20.7.28 11:57 AM (114.207.xxx.87)

    그게 그렇더라구요
    부동산끼리 그런건
    소위 새치기라고해서
    막장들로 취급하더군요

  • 2. 모모
    '20.7.28 11:59 AM (114.207.xxx.87)

    그바닥은 아무리 몰래해도
    어떻게 아는지 다 알려지더라구요

  • 3. .....
    '20.7.28 12:00 PM (125.186.xxx.159) - 삭제된댓글

    그 물건이 A부동산 물건도 아니고 .....위반이라니...

  • 4. 상도
    '20.7.28 12:01 PM (121.135.xxx.24)

    그거 모를수가 없어요. 매물을 다 공유하고 동네업자들이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
    그들 업계에서은 상도이기는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소고 눈치보면서 해야하는게 참 .. 더..럽..네

  • 5. .....
    '20.7.28 12:01 PM (125.186.xxx.159)

    부동산 돌아다녀보면 같은물건을 여러부동산에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 6. 모모
    '20.7.28 12:02 PM (114.207.xxx.87)

    위반은 아니구요
    그들만의 상도덕이라하더군요
    저도 그문제로 한바탕 난리로
    맘고생한 경험이 있어서요

  • 7. .....
    '20.7.28 12:03 PM (125.186.xxx.159)

    손님 쫒아내는 본인들 능력없음은 모르고 위반이라니...

  • 8.
    '20.7.28 12:12 PM (122.36.xxx.20)

    범죄 저지른 취급을 하니,
    너무 맘 불편하네요
    어찌 해결해야 할지요..

  • 9. 그건
    '20.7.28 12:20 PM (124.54.xxx.37)

    부동산들끼리 알아서 하라하고 님은 님원하는 부동산과 계약해요.

  • 10. ㅡㅡㅡㅡ
    '20.7.28 12:28 PM (203.251.xxx.131) - 삭제된댓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불친절하고, 질문에 대답도 귀찮아하고,
    당장 계약하기만 바라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기랑 거래하기 싫다고요.
    1부동산 물건을 원글이 2부동산에 가서 소개해달라고 한거 아니고, 2부동산에도 나와있던 매물이면
    전혀 관계없어요.
    쎄게 나가세요.
    왜 날로 먹으려드냐고.

  • 11. 그냥
    '20.7.28 12:38 PM (223.38.xxx.148)

    이야기하세요.
    불친절해서 불편해서 그쪽하고는
    싫었다고요.
    부동산 12에 모두 나왔는 매물이면
    상관없어요.
    부동산끼리 알아서 해결합니다.
    어디서 협박질을....

  • 12. 신경쓰지 마세요
    '20.7.28 12:48 PM (211.36.xxx.65)

    2부동산에도 나와있던 물건이면 전혀 상관 없어요
    핸드폰을 통화 자동녹음으로 설정해 두세요
    1부동산에서 또 전화 오면, 지금 통화 녹음중 이라고 하시고요

  • 13. 헤이즐넛
    '20.7.28 2:02 PM (175.210.xxx.71)

    신경쓰세요..
    상관없지 않아요..
    상도덕이라는게 있어서...
    그업자들끼리도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위반 맞아요..
    보기를 여기서 보고 계약은 거기서 하는건...
    같은 물건 두집에 있어도 갖고 있는 물건을 죄다 본건 아니잖아요..용케 그물건을 찾은건데...

  • 14. 윗님
    '20.7.28 2:07 PM (58.87.xxx.251)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습니다.
    1부동산 업자이신가봅니다.

  • 15. ...
    '20.7.28 5:42 PM (121.187.xxx.150)

    그러게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부동산도 서비스도 포함된 수수료를 지급 하는건데
    전속 매물 아니면 상관없잖아요~
    업자들 저런식으로 나오는거 너무 싫어요

  • 16. 부동산양아치
    '20.7.28 8:12 PM (218.48.xxx.110)

    전혀 위법아니죠. 그럼 부동산b랑 같이 가서 또보세요.
    중개서비스, 서비스직인제 지할일 거지같이 한 그자 잘못이죠.
    같은 돈을 쓰더라도 내가 쓰고싶은 곳에서 쓸 귄리가 있습니다.
    독점매물도 아니고 여러군데 뜬거잖아요.

  • 17. 제가 알기로는
    '20.7.29 10:46 AM (221.151.xxx.35)

    위반맞는걸로 알고있어요..일단 b 부동산에 말을 하세요 그 물건 a에서 본 집이라고요. 일단b 부동산에서 알고 있어야해요

  • 18. 제가 알기로는
    '20.7.29 10:48 AM (221.151.xxx.35)

    그 위반이라는게.. 법적으로 위반인지는 모르겟으나..^^;; 일단 자기들끼리의 암묵적인 룰이있대요..해서 최종적으로 b에서 거래해서 복비를 b에게 줘도 b가 다시 a에게 수수료 줘야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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