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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 공제한거 나중에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3.3% 조회수 : 1,214
작성일 : 2020-07-23 13:17:29

맞나요..?

어떻게 받는건가요..?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IP : 123.254.xxx.12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월에
    '20.7.23 1:21 PM (58.226.xxx.56)

    국세청 홈피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환급액 나와요. 소득에 따라 환급액이 다른 걸로 알아요.

  • 2. 소득세신고
    '20.7.23 1:28 PM (58.120.xxx.84)

    5월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모두 환급이 나오는게 아니예요..
    개인적인 여건들 마다 다 다릅니다.

  • 3. 아는 사람
    '20.7.23 1:35 PM (203.251.xxx.221)

    개인 사업자인데요.
    백화점에서 돈 쓰고
    직장 생활하는 아들 비용도 다 자기 카드로 내고
    그렇게 해서 도리어 돈을 세무서에서 받는다고해요.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는게 아니라 100원 세금 내고 150원 받는 식으로요
    버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쓴 것으로 한다나봐요.
    제가 두번세번 확인했어요.

  • 4. 개인사업자가
    '20.7.23 1:49 PM (125.132.xxx.178)

    번 돈 보다 쓴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나오면 탈세 의심 받아 세무조사 들어갈텐데요...

  • 5. 그러니까요
    '20.7.23 1:59 PM (203.251.xxx.221)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절지인이라 거림낌없이 정말이냐고, 그게 가능하냐고 몇 번이나 확인 했다니까요.

  • 6. 제가 아는 정도
    '20.7.23 2:54 PM (58.123.xxx.4)

    내가 100만원받고 일을 한다면
    회사는 나에게 100만원을 줘야하고
    100만원 받은 나는 소득이 있으니 세금 3.3(업종마다 요율이 다름)을 내야하는거지요
    내 입장에서
    100만원 먼저 받고 나중에 세금 3.3을 내니 번거롭고
    국가입징에서 그럼 안내는 사람 찾아다니기도 번거롭고
    그러니
    회사에서 세무 신고를 할때
    회사가 나한테 100만원 줬음
    그리고 내가 낼 세금 3300원을 회사가 나라에 미리 내버리는거예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

    그럼 나는 100만원 받기로 했지만
    실수령은 세금떼고 996300원을 받는거지요
    이렇게 매달 일할고 급여 받을 때마다 미리낸 세금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기본경비처리비용이 있고
    인적공제(부양자녀 노부모 등등)
    부녀자공제 등등이 있어서
    이걸 다 제하고 계산해 돌려주는거예요
    사람에 따라
    업종에따라
    더 내기도 하고
    주고받을돈 없는 상황도 있고
    돌려받기도 하고요
    그건 홈텍스로 각자 계산해 봐야하거나 잘 모르겠으면
    매년 5월에 관할세무서가시면 알아서 해주고요
    비용이 금액이크고 일한게 많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유리하게 적게 내거나 잘 받을 수 있고요

    전 프리랜서일로 1년 2000만원쯤 종합소득수입있는데
    자녀공제 부모공제 부녀자공제 기본비용처리
    다해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일부는 3.3% 일부는 6.6%)다 돌려 받는경우입니다
    143만원정도

  • 7. 배워
    '20.7.23 3:41 PM (122.32.xxx.181)

    배워가네요...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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