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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비리를 어디 알릴 순 없나요

ㅇㅇ 조회수 : 3,185
작성일 : 2020-07-17 22:51:03
어린이집 원장의 불합리함과 비리를 어떻게 알릴 순 없나요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음식가지고 장난하지는 않아요

대신 교사들에게 갑질과 최저임금 지급 하지 않고 스스로의

법을 만들어 폭리를 취하고 법인 카드로 개인 용도 사용하며

서류적으로 여러가지 편법을 쓰고 있네요

지역 카페에 알리면 제가 명예훼손 죄가 될까요

IP : 222.234.xxx.10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당구청에
    '20.7.17 10:52 PM (175.193.xxx.206)

    해당구청에 신고하세요.

  • 2. 구청
    '20.7.17 11:00 PM (118.176.xxx.108)

    가정복지과

  • 3. ..
    '20.7.17 11:01 PM (14.46.xxx.71)

    해당 지자체
    거기서 안되면
    국민신문고에 알리세요

  • 4. 세무서?
    '20.7.17 11:06 PM (93.160.xxx.130)

    법인카드 개인용도로 사용 못합니다.

  • 5. 경험..
    '20.7.17 11:07 PM (24.66.xxx.242)

    십몇년전,,제 아이 유치원에 대해서,싸이트에 글올렸다가,담날인가 원장 전화오고,,이래저래 유치원 관두었었죠.아이는 계속 다니고 싶어했는데...뭐랄까?인자한미소 속의,또다른 모습?
    이젠 세상이 좋아져서 달라졌을까요?

  • 6. ㅇㅇ
    '20.7.17 11:16 PM (222.234.xxx.109)

    법인카드 개인 용도 사용은 증거는 없어요
    아마 조사하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곳에 신고해도 과연 구청이랑 얼집이 한 통속 아닐까 싶어요 시끄러워지는거 싫어하고 알면서도 묵인 하는 것 같아요

  • 7. ㅇㅇ
    '20.7.17 11:25 PM (175.119.xxx.134)

    구청이 못믿어우면 시청에 제보하세요
    제보자 보호됩니다 불시에 조사들어갑니다
    학부모가 민원 넣어 갑자기 조사나와 어린이집이 뒤집어진적 있어요 조사관들이 이틀에 거쳐 서류 꼼꼼히 다 살폈습니다
    구청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자들이 자주 보게 되어 많이 봐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듯해요

  • 8. 증거
    '20.7.17 11:34 PM (120.142.xxx.209)

    확실해야합니다

    거뀨로 고소 당하지 않으려면

  • 9. ..
    '20.7.18 12:05 AM (14.46.xxx.71)

    어린이집운영비로 개인용도 쓴 거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카드 쓴 시간, 심지어 배달했다면 배달한 곳까지 찾아냅니다

  • 10. 법인카드 개인용도
    '20.7.18 1:00 AM (175.223.xxx.224)

    업무상 배임죄로 걸 수 있습니다.

    서류상 탈세면
    이것도 신고하세요. 슬쩍 찔르면 됩니다.
    세무조사 받게 하면 되요. 어렵지 않아요.

  • 11. 먼 구청에 신고?
    '20.7.18 1:01 AM (175.223.xxx.224)

    ㅎㅎ

    법위반을 왜 구청에 신고합니까?

  • 12. 국민권익위원회
    '20.7.18 8:44 PM (115.161.xxx.255)

    구청, 시청에 신고하지 마시구요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조리 신고로 접수하세요.
    신고자 비공개로 신청하면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회수된 보조금 20퍼센트 신고자가 받을 수 있어요.
    구청, 시청에 신고해봤자 소용 없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일 나아요.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산하 사업시설이라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위법 신고 가능해요.

  • 13. 국민권익위원회
    '20.7.18 8:48 PM (115.161.xxx.255)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례 검객 가능하시고
    전화로 상담도 가능해요.
    신고자 비공개로 접수하시고
    담당 조사관한테 연락와서 상담 끝내시고
    위원회에서 조사기관인 경찰, 구청 등에 자료 넘기고
    경찰, 구청 등에서 연락오면 신고자인 거 내색하지 마시고
    증언하시면 돼요.
    어린이집 원장이 누가 신고했냐 난리면
    이미 증거 다 있다는데 어떻게 거짓말 하냐고 모른척 하시면 되구요.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기간이 빠르면 2달 평균 3달 걸려요.
    구청 직원은 일만 하나 더 늘어나서 제대로 조사 안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는 신고접수받고 처리하는 그게 일이기 때문에 협조할 수 밖에 없어요.

  • 14. 국민권익위원회
    '20.7.18 8:50 PM (115.161.xxx.255)

    최저임금지급이 보조금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거면 보죠금비리에 묶어서 같이 신고하시고
    보조금이 아니면 갑질,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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