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청약가점 부양가족은 명수만 보는거죠?

ㅇㅇ 조회수 : 963
작성일 : 2020-07-14 10:09:55
자녀가 없는 미혼일경우
노부모특별공급(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외에
다른청약은 부모님과 같이 산 년도는 상관없고
신청당시 부양가족 명수만 판단하죠?
IP : 39.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청약홈 Q&A 보니
    '20.7.14 12:18 PM (223.62.xxx.184) - 삭제된댓글

    -청약신청자(분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이라 돼있네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 호(제6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O)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2019.1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제53조 나머지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O)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925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 13:51:55 89
1795924 레이디두아 여주 신혜선역에 한소희가 2 .. 13:43:01 408
1795923 2주 있으면 아이가 기숙사 갑니다 2 .... 13:39:22 323
1795922 단호박 00 13:39:05 72
1795921 좌식 바퀴의자 추천해주세요 토마토 13:37:44 48
1795920 만두를 만들어 보았어요 4 오늘은 13:37:39 254
1795919 우리 가족 1 ㄴㄴ 13:34:41 140
1795918 지금 파이브가이즈인데 2 비싸네요 13:32:17 437
1795917 직장 다니는 아이들도 주시나요? 3 세뱃돈 13:28:51 354
1795916 조인성으로 살면 어떤 느낌일까요? 2 므찌다 13:27:50 314
1795915 냉장고문 손자국 없애는 방법 알려주세요 1 청소 13:20:05 361
1795914 부산 국제시장 가성비 좋은 맛집? 4 맛집 13:14:28 238
1795913 14년 된 세탁기 고장 5 루루 13:14:12 229
1795912 남중생 청바지어떤것 입히세요? 1 13:12:06 130
1795911 부동산에 저당 잡힌 미래…저출생·저성장 부르는 자산 양극화 5 ... 13:11:54 270
1795910 잡채할때 시금치 삶지 않고 볶으면 안되나요? 3 ? 13:09:01 523
1795909 반포, 사당, 내방쪽에서 대일외고 가신 분 계신가요? 1 ... 13:04:39 236
1795908 주진우,부산시장 출마 유력 6 군대나가라 13:01:48 635
1795907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 응팔이 제일 재밌는 듯요 5 정봉이 13:01:06 435
1795906 엄청 큰 우럭을 옆집에서 주셨는데요 5 .... 12:57:21 767
1795905 아이들이 명절에 조부모님께 용돈 드리나요? 17 질문 12:57:19 691
1795904 고려대 다문화 전형신설 최저도 없어 10 12:54:39 773
1795903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22 12:49:13 750
1795902 이재명 대선공약 1호 “윤석열, 검찰총장 기용” 17 ㅇㅇ 12:41:14 909
1795901 이번 동계올림픽 jtbc 수상한 것 같아요 20 ㅇㅇ 12:39:34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