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는 미혼일경우
노부모특별공급(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외에
다른청약은 부모님과 같이 산 년도는 상관없고
신청당시 부양가족 명수만 판단하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청약가점 부양가족은 명수만 보는거죠?
ㅇㅇ 조회수 : 477
작성일 : 2020-07-14 10:09:55
IP : 39.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청약홈 Q&A 보니
'20.7.14 12:18 PM (223.62.xxx.184) - 삭제된댓글-청약신청자(분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이라 돼있네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 호(제6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O)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2019.1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제53조 나머지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O)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