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요즘도 미국에 직계아닌경우 마스크 못보낼까요?
1. 안되나봐요
'20.7.14 6:15 AM (120.142.xxx.209)독일 가족에게 보내 독일에서 미국으로 다시 보내더라고요
뭔 짓인지2. 정확한정보
'20.7.14 6:28 AM (45.48.xxx.232)7월 13일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발송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7월 13일(월)부터
3개월치 36장에서 90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관세청 Q&A
출처: 관세청
□ < Q&A > 마스크 발송 수량 확대 관련 (7.13)
Q1. 해외 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7.13부터 월 12장 → 30장 적용)
ㅇ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 수량이 확대(1인 월 12장 → 월 30장) 되어 7.13부터는 월 30장까지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3개월분 묶음 발송 시 최대 90장까지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Q2. 7.13. 이전(예: 7.1)에 마스크 3개월분으로 24장을 이미 발송하였습니다. 7.13에 다시 90장을 발송할 수 있나요?
ㅇ 네, 7.13부터 발송 가능 수량이 새롭게 적용되므로, 해당 분기 내에는 날짜 관계없이 3개월분 최대 90장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Q3. 3개월분(90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시점과 다시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ㅇ 3분기는 7.13부터 9.30까지로 적용되며, 해당 분기 내 3개월분으로 마스크 90장(수취인 1인 기준)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ㅇ 이후 4분기에는 10.1부터 12.31까지 4분기 3개월분 마스크 90장을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 해당 분기내 3개월분 수량은 합산 적용됨(국제우편물 접수 시점 기준)3. 정확한정보
'20.7.14 6:29 AM (45.48.xxx.232)검색해보세요
여기 생각보다 가짜뉴스 많네요4. ...
'20.7.14 6:31 AM (58.235.xxx.246)추가로..
□ 6월 25일부터 국적에 관계 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해진다.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재외동포재단법)
ㅇ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ㅇ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 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이다.
□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ㅇ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ㅇ 외교부, 여성가족부는 관세청과 함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자세한 Q&A 자료를 작성해 외교부 여가부 관세청 우체국 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 6월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502만 3천여장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200624 해외거주 가족이 재외동포여도 마스크 보낼 수 있다.hwp (다운로드 : 296회) 바로보기
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ab47db50bf8fc0195a...5. ...
'20.7.14 6:36 AM (58.235.xxx.246)관세청 보도자료 4568, 4582 참고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List.do?mi=2891&bbsId=13626. ...
'20.7.14 6:47 AM (58.235.xxx.246)참고로 이미 4월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까지는 인정범위를 확대되었습니다.
(직계 라는 얘기가 이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7. 감사합니다
'20.7.14 7:18 AM (114.203.xxx.61)이제 교실수업ㅜㅜ(얼마나 갈지)
한다니
대량 보내야되는데8. ㄱㄱ
'20.7.14 8:48 AM (222.118.xxx.179)의료용이나 kf아닌 일반 비말차단마스크는 수량제한없이 보낼 수 있다는데 그거라도 알아보세요.
9. 그러니까
'20.7.14 11:52 AM (211.212.xxx.185)부모형제처럼 가족임이 입증되면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라도 보낼 수 있다는 거네요.
사촌에게 보내는건 안되고요.
정확한 정보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