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혜원 검사 페북(친목 단체?) 펌

ㅇㅇ 조회수 : 1,053
작성일 : 2020-07-03 09:27:28
https://www.facebook.com/100040443408248/posts/290668775624567

5번 주목해주세요~


[전국 검사장회의]

아래 포스팅에 기재된 장관님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를 받으신 분이 내일 긴급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장관님의 지시 이행 절차 관련해서 제정된 법령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검찰청법,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입니다.

세 규정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찰청법

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검찰청법상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8조).

나. 총장의 복종의무
총장도 검사이므로 상급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7조 1항).

다. 총장의 이의제기권
총장도 검사이므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7조 2항).

2. 이의제기 절차
총장의 소속은 대검찰청이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할 수 있습니다(4조 1호).

3. 총장의 특임검사 임명
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2조).

4. 관련 문제

질문: 그러면, 전국 검사장 회의는 뭐에요?

대답: 법령에 근거가 없어, 친목단체입니다.

질문: 그러면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대답: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되,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으로 징계절차 개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전국 검사장회의 거쳐서 특임검사 임명해도 징계받아요?

대답: 친목단체에서 결정한 사안은 효력이 없어서 정당한 이의제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요약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




IP : 175.119.xxx.1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에
    '20.7.3 9:29 AM (116.125.xxx.199)

    법에 없는걸 모이라고 했고
    장소 비공개 참가자 비공개
    이런걸 우린 역모라고 하지

  • 2. 요약 사이다네요!
    '20.7.3 9:30 AM (223.38.xxx.61)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

  • 3. 장모랑
    '20.7.3 9:41 AM (211.246.xxx.182)

    상의하지 왜 모이래?

  • 4. 위에 223
    '20.7.3 9:43 AM (211.246.xxx.182)

    당황했나요? 오랫만에 맞는말을 하고?
    오늘 요약 사이다예요. 진혜원검사 고마워요

  • 5. 역모꾼들
    '20.7.3 10:18 AM (106.102.xxx.195)

    일망타진하랏!!!!!!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1258 제발 하나님타령...팬텀싱어 감흥이 식네요 11 에구구 2020/07/03 3,495
1091257 패텀싱어 온라인 투표가 갈랐나요? 19 동네아낙 2020/07/03 1,907
1091256 코로나 이후의 세상..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9 ㅠㅠ 2020/07/03 3,213
1091255 (징크스)와우 라포엠 우승했어요 축하축하합니다 2 .... 2020/07/03 1,387
1091254 디스크는 완치되는 병인가요? 5 ㅠㅠ 2020/07/03 2,168
1091253 의사분 아님 약사분 계시면.. 큐시미아와 고지혈증약 같이 복용 .. 2 궁금 2020/07/03 2,384
1091252 잼있어요 1 제발 2020/07/03 747
1091251 고등학교 1등급은 몇등까지일까요? 104 궁금 2020/07/03 14,773
1091250 발가락을 쎄게 부딪쳤어요 ㅠ 17 에효 2020/07/03 3,088
1091249 팬텀싱어 음정보정을 안했나봐요. 4 dd 2020/07/03 2,551
1091248 소설 제목좀 알려주세요.. 4 파랑 2020/07/03 1,034
1091247 짠 겉절이좀 살려주세요 1 ufg 2020/07/03 931
1091246 아이쿠야 내일로가는 계단 ㅜㅜ 4 뭐라냐 2020/07/03 1,530
1091245 중고나라 진상 만나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5 중고나라 2020/07/03 2,459
1091244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약처방은? 15 ㅠㅠ 2020/07/03 2,372
1091243 팬텀싱어는 라비던스 가 되요 4 ㅇoo 2020/07/03 2,341
1091242 진짜 이상한 의사들도 많지 않나요? 1 ㅡㅡ 2020/07/03 1,840
1091241 수사지휘권이란게 뭔가요? 1 ... 2020/07/03 634
1091240 3차 추경 본 회의 통과, 35.3조→35.1조로 확정 6 머니투데이 2020/07/03 1,102
1091239 진짜 어딘가에 꼭 있는 유아말투 ...(강유미님 유투브) 11 뜨업 2020/07/03 2,567
1091238 라비던스 17 동네아낙 2020/07/03 2,953
1091237 허거...안영미 2월달에 혼인신고 했다네요 7 엄훠 2020/07/03 24,273
1091236 선곡 너무 좋네요~ 더 로즈 24 ㅇㅇ 2020/07/03 3,150
1091235 여성수사관 성추행,전 검사 ‘신상정보 고지만은’...징역 1년6.. 1 ..... 2020/07/03 973
1091234 팬텀싱어) 세팀중 어느팀이 우세인가요? 14 ,, 2020/07/03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