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글이 넘 많아서 하나 보태게 된 점 먼저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요.
제가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돌려봤을때는 세금이 거의 안나오는데....1가구 1주택이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저의 경우가 이 요건에 맞는지 헷갈려서 이곳저곳을 찾아봤지만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도움을 좀 받고자 글을 올렸어요. 가장 정확한것은 세무사 상담이겠죠?
근데 세무사들마다 또 요새 법이 자주 바뀌어서 다들 말해주는 게 다르다고도 하셔서
우선 저의 일자 무식을 좀 해결해주신 분의 조언을 얻고 그걸 바탕으로 세무사에 연락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 상담 하고 나면 후기 글로 알려드릴게요 저같은 경우 있으시면 도움이 되실거 같네요.
일단 제가 2007년에 경기남부에 스러져가는 빌라 1개를 아주 싼 값에 구입을 하여 재개발을 노렸으나 결국 나가리 되어가고 있던 중, 2017년1월에 전세 살던 동네의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가 2019년1월에 간신히 저 나가리 빌라를 팔게 되었어요. 제가 2020년 7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저는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 2년을 넘긴 조건에 충족되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3년의 총 보유 기간중 일시적이나마 2주택자인 기간이 2년이므로 실제로 저의 1가구 1주택 보유 기간은 1년 반밖에 아니 되어서 1가구 2주택인 걸로 양도소득세 과세부분이 달라지는 걸까요?
저는 첨에는 당근 3년 넘게 살았으니 비과세겠지 했는데 갑자기 그게 아닐 수도 있겟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네이x 에도 이런 케이스에 관한 질문 응답은 없어서...이런 경우를 겪으신 분이 혹시 계시나 해서 여쭤보아요.
82분들중에 없으시면 제가 내일즘에는 세무사 동네에 있는 데 전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먼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