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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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주고 분양권 매수계약서 썼는데, 추가 현금 요구
1. 헐
'20.6.25 8:44 AM (175.119.xxx.134)추가된 200은 중간매도인의 복비를 대신해서 물린것 같은데요 주더라도 매도인에게 줘야지 왜 부동산에 주려고 하시나요
2. ....
'20.6.25 8:45 AM (110.70.xxx.152)당연히 그 매도인에게 입금해야죠.
계약금액도 달라지는건데
계약서도 다시쓰고 영수증도 정확히 받고요.3. ㅠ
'20.6.25 8:53 AM (49.169.xxx.28) - 삭제된댓글원분양자에게 분양권을 산사람은 처음부터 등기칠 생각도 없고
중간에 분양권가격이 오르면 먹고 빠질 사람이였네요
중도금대출은 신용도와 상관없이 딱 가구당 중도금대출건수가 정해져있기때문에 분양권계약시 부동산에서 미리 알아봐주고 계약진행합니다
일단 계약금은 지불하셨으니 업자와 통화한 내역 문자 모두 녹음해놓으시고 200만원이 명목상 프리미엄의 일부인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금하는건 무리수가 있는데 꼭 그 집이 마음에 들고 해야겠다싶음 전 200이 무슨용도인지 확인후 줄수도 있을꺼같아요
정말 집값이 오를 여지가 보이고 그 집이 꼭 가고싶은상태라는건 말씀드려요
제 경험에서 ㅠ ㅠ4. ..
'20.6.25 8:58 AM (203.142.xxx.241)근데 자세히 읽어보니 아직 원글님은 천만원 계약금도 안준거 아닌가요? 구두상으로 계약하기로 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갔는데 얘기가 달라진거잖아요. 팔려는 사람이 500 더주겠다는 자기 친구한테 팔겠다고.. 그게 아니면 200이래도 더 달라..
이경우는 원글님이 현재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돈더주고 계약하던가 안하는걸로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계약서 쓰기로 하고 휴가까지 내고 중개업소 갔는데. 집주인이 며칠 더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계약못한적 있거든요...어차피 계약서 쓸때.. 하자보수비니, 복비니.. 깎아달라느니..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백정도는 왔다갔다 하지 않나요?5. 계약금 줬어요
'20.6.25 9:01 AM (210.207.xxx.50)200을 더 주는건 괜찮은데..
중간 매수인이 정말로 달라고 한 건지도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공인 중개사에게 현금으로 주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본거였습니다.
아침부터 조언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녹음 안했는데, 오늘은 녹음도 해두려구요,,6. 음
'20.6.25 9:46 AM (116.32.xxx.191) - 삭제된댓글계약서 쓰셨어요? 계좌이체하시고 200만원도 반영해서 쓰자고 하세요. 아님 다운거례예요. 나중에 매매 다 끝나고 열받으면 신고하셔도 ...
7. ㅇㅇ
'20.6.25 9:59 AM (121.190.xxx.146)계약서에 200만원까지 포함해서 계약서 써야해요. 아님 다운거래2222222
8. ㅡㅡㅡ
'20.6.25 10:25 AM (175.223.xxx.143) - 삭제된댓글그 분야권 꼭 사야하나요?
저라면 안 사겠어요.9. ㅡㅡㅡ
'20.6.25 10:26 AM (175.223.xxx.143) - 삭제된댓글그 분양권 꼭 사야하나요?
원계약자하고는 연락되나요?
저라면 안 사겠어요.10. 마음에 들어서요
'20.6.25 10:39 AM (223.38.xxx.3)원계약자는 몰라요..연락처는 계약서에 있구요
11. ㅡㅡㅡ
'20.6.25 12:46 PM (211.207.xxx.68) - 삭제된댓글지금 매도하려는 사람을 A라 할께요.
원분양자와의 정식 전매아니고,
A처럼 중간에서 돈만 챙겨 먹고 빠지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등기시점에 원글은 결국 원분양자랑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써야 해요.
분양사에는 분양권 소유주가 원분양자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A가 피가 7500이라고 해도
실제 원분양자한테 5천 주고, 자기가 2천5백
더 붙여서 팔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원글은 피7500에 샀어도
원분양자하고는 피5천으로 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지금 분양권 전매는 가능한거죠?
그럼 정식 분양권 소유자와 거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12. ㅡㅡㅡ
'20.6.25 12:50 PM (211.207.xxx.68) - 삭제된댓글지금 매도하려는 사람을 A라 할께요.
원분양자와의 정식 전매아니고,
A처럼 중간에서 돈만 챙겨 먹고 빠지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원글은 원분양자랑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써야 해요.
분양사에는 분양권 소유주가 원분양자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A가 부르는 피가 7500이라고 해도
실제 원분양자한테 5천 주고, 자기가 2천5백
더 붙여서 팔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원글은 피7500에 샀어도
원분양자하고는 피5천으로 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지금 분양권 전매는 가능한거죠?
그럼 정식 분양권 소유자와 거래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