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인 사유로 이사를 직장에서 먼거리로 가게된 경우,,,

흠.... 조회수 : 1,217
작성일 : 2020-06-16 12:45:53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안된다  다 말이 틀리던데

일단 왕복 세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

지방에서는 거의 끝에서 끝인 거리인데


결혼이나 간병의 경우 말고도 혹시 개인적 사유로 실업급여 받으신분 계신가요

편도 40키로 운전 너무 벅차네요 ;;;


IP : 121.145.xxx.2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됨
    '20.6.16 12:50 PM (1.233.xxx.68)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야지
    원글님 이사로 출퇴근 시간 늘어나는 것은 해당사항 없음.

  • 2. 안됩니다
    '20.6.16 12:54 PM (122.34.xxx.114) - 삭제된댓글

    회사가 이사가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대상인데,
    개인이 이사간 경우는 해당안되요.
    그리고 결혼도 대상 아닌데요?

  • 3. ㄴㄷㄴ
    '20.6.16 1:07 PM (223.62.xxx.118) - 삭제된댓글

    회사근처에 집구할 여력이 안되서
    멀리 이사가는 거면
    한번 노동청에 물어보는게 어떨까요
    너도 나도 다 별 그지같은 이유로
    속이고 다 받던데

    님 이유면 준수한거죠
    지금 먼곳으로 이사가거나 계약을 하고 난 뒤
    증거를 만들어서 신청하면 되지않나 싶은데
    회사에 먼곳으로 이사가면 실업급여 해줄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요새코로나로 휴직한 사람들은
    5개월동안 정부에서 윌급 70프로 지원해주고
    지원끝난후 회사에 서 짤리면
    또 바로 실업급여가 몇개월 나와요

    회사에 이사가게 되는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줄수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시고
    안되면 고용청에 상담해보고
    된다고하면 이사추천

  • 4. ㅇㄱ
    '20.6.16 1:08 PM (223.62.xxx.118) - 삭제된댓글

    사직서엔 장거리 이사라고 적어야겠죠
    개인사유라고 적지마세요

  • 5. 네 ㅠ
    '20.6.16 4:16 PM (121.145.xxx.213)

    그런데
    전입후 3개월 이전에 퇴사해야
    이것도 가능한가봐요

  • 6. ..
    '20.6.16 4:22 PM (219.251.xxx.216)

    전 직장 동료가 받았어요
    대신 증빙을 잘해야 되요.
    더 알아보시고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 7. 주변서
    '20.6.16 4:34 PM (121.145.xxx.213)

    잘라서 개인사유 안된다는 말들이 많았고
    이사, 등등 정신이 없어서 기간을 놓친거같아요
    전입을 삼월 초에 했거든요 ㅠ
    친척집, 친구집 며칠씩 신세지며 다니다가
    도저히 미안해서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거리가 상당하네요
    일주일에 월화 정도면 괜찮은데 수요일부터 현타오기 시작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1083 만두쌈 넘넘 맛있네요... 18 만두짱 2020/06/17 5,601
1081082 초당 옥수수 품종이 어떻게 되나요? 유전자 변형? 19 .... 2020/06/17 6,981
1081081 지하철 마스크 방송 요청해도 의미없네요ㅠㅠ 9 ... 2020/06/17 2,345
1081080 요가할때 매트위에 까는 타올같은거요.. 4 nn 2020/06/17 2,397
1081079 치매노인 실종, 어떻게 해야하나요? 14 걱정 2020/06/17 3,357
1081078 무슨 생각 하면서 잠 드세요? 14 자는게 제일.. 2020/06/17 2,667
1081077 "민주당은 김현 방통위원 내정 철회하라" 19 자리나눠먹기.. 2020/06/17 1,971
1081076 한살림 수분에센스 냄새 .. 6 ㅇㅇ 2020/06/17 1,593
1081075 전세집 사는거 지긋지긋해 집 샀어요. 8 ..... 2020/06/17 5,238
1081074 광주 광역시에 3인 가족 투숙할 호텔 좀 1 알려 주세요.. 2020/06/17 1,244
1081073 스카이프 외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무료나 저렴한 방법있을까요? 6 국제전화 2020/06/17 914
1081072 어느 쇼핑몰 대표가 " 난독의 시대" 라더니... 3 콜코콜 2020/06/17 3,273
1081071 영어 한 문장 해석이요 플리즈~ 2 해석 2020/06/17 999
1081070 숨 vs 설화수 5 기초화장품 2020/06/17 2,639
1081069 제주도 장마 6 ... 2020/06/17 2,039
1081068 [공유] 전 세계 빌 게이츠 폭로의 날, 한국 시위 중계 12 ㅇㅇ 2020/06/17 4,541
1081067 다음주가 결혼기념일인데 6 MandY 2020/06/17 1,773
1081066 어쿠스틱 기타 사고 싶은데 어느 브랜드가 좋나요? 9 .. 2020/06/17 979
1081065 오피스텔 월세 문의드려요. 4 일제빌 2020/06/17 1,609
1081064 전업주부앞으로 매수시 질문요 7 아파트 2020/06/17 2,466
1081063 불륜것들은 지옥으로, 지혜를 주세요 27 불륜지옥 2020/06/17 7,341
1081062 가만있는데 빌라거지 됐어요. 이런게 정치의 힘? 35 앉아서 2020/06/17 23,141
1081061 대치동, 분당..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5 ㅇㅇ 2020/06/17 2,420
1081060 지금 저널리즘 J 라이브 합니다 ㅡ 이재용 범죄혐의 여.. 1 본방사수 .. 2020/06/17 681
1081059 현금부자들 정권바뀔때 까지 집 안팔고 가지고 있음 되는거 아녜요.. 12 크악 2020/06/17 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