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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차를 압류해보신분 계세요?

...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20-05-15 10:38:14
확정문 받으면 제일먼저 차를 압류할까 싶은데요
(돈 받는것보다 직장에 개망신한번 주려고요. 원한이 깊어요)
어느 정도 망신효과가 있을까요?
그인간 사무실바로앞이 주차장인데 집행관한테 동네방네 압류차끌고간다고 티를 내달고 부탁해도되나요?
차를 집행관이 끌고가기 전까지 본인은 혹시 알수있나요?
그리고 압류진행과정중 돈을 입금해버려도 무시하고 계속진행할수있나요?
IP : 49.142.xxx.4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5.15 10:40 AM (175.127.xxx.153)

    차 말고 월급 압류 하는게 개망신 아닌가요

  • 2. 호수풍경
    '20.5.15 10:45 AM (183.109.xxx.109)

    회사차 압류 당했었는데요...
    미리 알려주고요...
    차에 있던 물건 다 빼고 날짜 협의하면 그날 그시간에 렉카차라고 하나요?
    그차 와요...
    키주면 끌고 가구요...
    모르는 사람이야 차 고장나서 끌고가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월급 압류하면 회사로 통지 가구요...

  • 3.
    '20.5.15 10:45 AM (49.142.xxx.47)

    월급은 1심에서 벌써 가압류했어요..그래도 굴하지않고 항소를해서 너무 괘씸해서요. 항소 당연히 그쪽이 완패했고 그쪽에서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내야하는 지경인데 소송비용만 천만원인데 바로 안줄것같고 같은직장인데 이상하게 소문내는 인간이라서요..

  • 4. dd
    '20.5.15 10:59 AM (1.235.xxx.16)

    압류 진행은 판결문에 나온 금액만 받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 신청해서 확정문 받고 나면 따로 받아야 합니다.
    월급 가압류 하셨으면 따로 압류 진행 안되고 가압류된 월급을 압류로 진행해서 판결문에 나온 금액과 이자 받아내야 합니다.

  • 5.
    '20.5.15 11:23 AM (49.142.xxx.47)

    비용확정결과도 나오기 직전입니다..제가 그동안 고생한거 생각하면 정말 위자료라도 받아내야하는데 ..그래서 막판에 어떻게든 똥을 투척하고싶은데
    차도 그렇고 부동산 아파트 압류는 어떨까요. 등기에 압류사항 나오면 나중에 집팔때 고생한다던데..

  • 6. dd
    '20.5.15 11:49 AM (1.235.xxx.16)

    판결 액수가 월급 가압류로도 단위가 다를 만큼 많이 모자라나요?
    이미 월급 가압류하셨으니 압류 집행하세요.
    그러고도 금액이 모자라야 다른 건 압류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그동안 가압류된 월급 적립액도 있텐데요.
    알아보시지도 않고 무작정 망신주겠다고 이렇게 떼를 쓰시나요?

  • 7. ...
    '20.5.15 1:40 PM (49.142.xxx.47)

    자동차 압류하는건 소송비용 천만원에 대한거고요
    월급압류는 판결결과 채무액 금액이구요
    각각 별개에요

  • 8. ...
    '20.5.15 1:44 PM (49.142.xxx.47)

    dd님 말씀해주신것 다알아본거라 저한테는 쓸모없는 답변이시구요
    저는 호수풍경님 같은 답글 얻고자 글올린겁니다

  • 9. dd
    '20.5.15 2:31 PM (1.235.xxx.16)

    기껏 댓글 써줬더니 쓸모없는 답변이라...
    어이가 없어서...
    첨부터 정보를 제대로 적고 질문을 하던가...
    망신주겠다고 설치면서 판결 내용이나 가압류, 압류 사실 발설하면
    명예훼손이예요.
    다 알아본 거 왜 그런 사실도 모르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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