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송환 교민 격리 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염 우려에도 입소자들이 공용 세탁기를 함께 쓴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여 시청자를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로 중국 우한 지역에서 송환된 우리 교민들이 격리된 충남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의 격리관리 실태와 관련한 보도에서, 제보자 1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해당 시설 관리자 측이 입소자들에게 ‘세탁은 공용 세탁실에서 하라’고 안내했다고 단정적으로 전달하는 등 해당 시설의 격리조치가 소홀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바,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주의’를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로도 우리 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주무부서 : 종편보도채널팀
--------------------------------------------------------------------------
(주의는 벌점 1점
채널A 재승인 불가로 가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