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수련을 받던 A 씨.
수술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졌습니다.
전공의가 이를 만류했지만, A 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A 씨는 개복 수술중에도 여성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성 간호사에겐 대놓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소아청소년과에서 교육을 받을 땐 의료 기구를 사용하다 어린이 환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A 씨는 신기해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거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려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시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기사 전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3417&re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