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n번방은 몇년 형을 받을까요? 판사마다 양형 기준이 다른 거 아세요?

마룬5 조회수 : 897
작성일 : 2020-03-27 16:46:51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구형/선고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성착취 동영상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1년 6개월 선고,
- n번방 운영한 와치맨, 3년 6개월 구형
- 지하철 불법촬영 판사, 벌금형 후 변호사로 법조계 복귀,

관련 국민청원이 있어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간 국민 정서와 다른 판결을 보기만 하게 될까봐 글 올립니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164건 중에서 실형은 단 10% 뿐이었습니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659
이와 같이 범죄자들 대다수가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에 그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민의견]을 모으고 있는 한 변호사의 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0

이에 국민의 뜻에 따라 제대로 된 양형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의 양형위원에 여성검사를 임명해 주십시오.
https://sc.scourt.go.kr/sc/krsc/member/member_01/punish_member.jsp

또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감경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처음 걸렸을 때 제대로 처벌되어야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도 피해배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
- 디지털 장의사업체에 돈을 냈다는 이유: 실제로 삭제되었음을 수치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디지털 장의사업체의 배불리기만 될 수 있습니다.
- 학력이 높다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가해자의 미래가 창창할수록, 더 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
- 여성단체에 기부금 냈다는 이유: 여성단체들이 원하지도 않고, 나중에 감형 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중요소로는 위의 변호사님 글에서 나온
• 촬영 및 유포 횟수
• 촬영된 영상의 정도(가슴/성기/성관계/용변 등)
• 강간 등 성범죄 행위 중 촬영
• 협박수단, 카메라 등을 미리 설치한 경우 등 계획적 범행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
• 성관계동영상 유포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영상편집
• 유포 대상이 광범위
에 덧붙여
- 가족을 촬영한 경우
- 교사 등 교육공무원인 경우
- 검찰, 판사, 변호사와 같이 법조인인 경우
- 의료인일 경우: 수많은 환자들이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ZY0Ut
IP : 49.173.xxx.16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9519 이 시국에 집을 사야할까요? 25 휴휴~~ 2020/04/05 4,329
1059518 마스크착용이 코로나예방의 1순위인것같네요. 12 ㅇㅇ 2020/04/05 4,449
1059517 초등5학년∼고교생·입원자·요양입소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1 뉴스 2020/04/05 1,253
1059516 부부의세계에서 김희애아들.넘하지않나요? 34 zz 2020/04/05 21,617
1059515 펭수 던킨 콜라보 구입 꿀팁 알려드려요. 12 .. 2020/04/05 2,288
1059514 보험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 건강보험료 2020/04/05 994
1059513 남편 머리속에 뭐가 든 걸까요? 5 아이고여보야.. 2020/04/05 2,765
1059512 코로나19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7 허허허 2020/04/05 2,553
1059511 소설가 이외수님 9 기도합니다 2020/04/05 3,988
1059510 떡볶이에 당면 넣어도 괜찮을까요? 7 궁금 2020/04/05 2,056
1059509 지난 밤에 마신 와인으로 아직도 못 일어나는 중 7 ㅠㅠ 2020/04/05 1,653
1059508 종부세대상자를 컷오프시킨다면 2 재난기금 2020/04/05 1,239
1059507 프랑스 의사들 "아프리카서 백신 테스트하자"... 15 ㅠㅜㅜ 2020/04/05 5,273
1059506 연수을…정일영·민경욱 33.5%, 동율 18 ㅇㅇ 2020/04/05 1,965
1059505 [펌] 쓰레기 봉투 뒤집어쓰고 10년 지난 마스크 사용하는 영국.. 2 zzz 2020/04/05 2,606
1059504 정부지원금, 인터넷신청이 되는가보죠? 2 익명中 2020/04/05 1,568
1059503 하바드 총장 부부도 코로나 확진이라네요 ... 2020/04/05 1,878
1059502 민주, 시민당 공동공약 1호 6 .. 2020/04/05 979
1059501 나만의 색다른 김밥레시피 공유해요~~ 36 ㄷㅈㄴㅅ 2020/04/05 6,883
1059500 자동으로 카톡링크 보내게 될 경우있나요? .. 2020/04/05 495
1059499 투표하고 왔어요! 4 동남아시아 2020/04/05 1,000
1059498 취직하기가 힘들어 주식공부를 해야하는데 너무 하기싫네요 11 공부하기싫다.. 2020/04/05 3,718
1059497 살짝 커버도 되는 톤업크림 있나요? 6 .. 2020/04/05 3,447
1059496 해열제먹은영국 유학생 제주 공항에서 잡혀 7 코로나난민 2020/04/05 4,457
1059495 서울신문_ 황교안 첫 선거서 불안정한 상황 대처력이 문제라는 지.. 13 ㅇㅈㅇ 2020/04/05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