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한테 소득공제 개념 좀 설명해 주실 분
똑순이 조회수 : 1,477
작성일 : 2020-03-07 07:54:26
연말정산 때 내가 받은 총 연봉의 25% 이상을 써야만 소득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저는 매번 25%를 못 써서 소득공제를 못 받았어요. 연봉에 비해 카드사용액이 턱없이 부족 ㅜㅜ 제가 궁금한 건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25%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최대한 25%를 넘기려면 현금사용 최소화해서 신용카드로 몰아야 하는 건가요????
IP : 115.40.xxx.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3.7 8:10 AM (58.123.xxx.199)연말정산 항목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다 들어갑니다. 오히려 체크카드 사용을 더
권장해서 공제율이 더 높아요.
연봉이 얼마나 많으면 25프로를 못
쓰시는건지 궁금궁금2. 윗님
'20.3.7 8:23 AM (115.40.xxx.7)그니까 저의 25%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신용카드로 80만원 쓰고 체크로 20만원 이상을 썼다면 그 이상 쓴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용카드로만 100만원 써야되는 건가요?
3. 윗님
'20.3.7 8:23 AM (115.40.xxx.7)연봉이 많다기 보다ㅠ 남편이랑 맞벌이러 각자 카드 써요
4. 궁금이
'20.3.7 8:46 AM (175.214.xxx.176)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느것으로든 일단 25프로 쓰시면 되구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공제율은 신용카드가 제일 낮아요...
보통은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자체 혜택이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혜택좋은 신용카드로 25%까지 한도 채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 사용하는게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거구요...
결론은 뭐든 25프로 이상 쓰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꼭 신용카드로만 다 쓸 필요는 없어요5. 우와
'20.3.7 9:36 AM (115.40.xxx.7)윗님 궁금한 부분 콕 찝어주셔서 넘나넘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