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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 권고할때

.. 조회수 : 2,143
작성일 : 2020-02-11 21:43:08
인터넷에서 보니까 사직서 쓰면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 되므로 안 쓰는게 유리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회사랑 합의를 보고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는건가요? 사직서 안 내고 결근하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IP : 218.152.xxx.1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0.2.11 9:45 PM (121.130.xxx.122) - 삭제된댓글

    뭐에 유리를 따지죠?
    실업급여관련이라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 쓰면 되는거구요

  • 2. ..
    '20.2.11 9:48 PM (218.152.xxx.137)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어요.

  • 3. dd
    '20.2.11 10:23 PM (175.223.xxx.8)

    권고사직은 한달전 서면 통지가 원칙이구요.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쓰면 실업급여 받는덴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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