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술치료 작년 6월수강했는데 재료비를 지금내라는데요
6,7,8월 수강비내고 전부해서 4번 갔더군요ㅜ
미술치료에 재료비는 원래 별도인가요?.
저는 그때 그런말 전혀 못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땐 왜 아무소리안하다가
방금 전화와서 내라고 하는걸까요?
의아해요...
그때 미리 안내 못드려 죄송하다는데 ...
일단 알겠다고 끊었는데요
참 기분이 애매하네요
제가 선생님이 별로라서 도중에 수강을 끊었거든요
한달분 환불받구요
1. ..
'20.1.28 12:49 PM (58.237.xxx.103)내지 마세요. 소송 들어오면 그때 따져 보고 주든지... 절대 내 돈 근거 없이 함부로 주는 거 아님.
2. 에공
'20.1.28 12:51 PM (211.215.xxx.56)재료비 따로는 맞을 거예요.
그걸 이제서....3. ㅇㅇ
'20.1.28 12:53 PM (211.205.xxx.82)댓글감사해요
대부분 수강료에 포함이라던데요
재료비가 별도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안할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작년여름에 돈낼때 전혀 못들었거든요..4. ..
'20.1.28 12:57 PM (119.71.xxx.44)아마 연말에 정산하다가 누락된거 발견했었지 싶어요
5. 비전문가
'20.1.28 12:59 PM (175.206.xxx.49)세달치 수강비를 결제한 후에, 4회 참여하고 한달치 환불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상담사가 세달치 미술치료에 대한 재료비를 먼저 구입했을거에요.
그럼 님이 4번 참여했다고 해도 그 재료들에 대한 구입비는 님이 부담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치료 시작 전에 재료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 부담하지 않으셔도 돼요.
미술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정보 동의서나 확인서 등에 싸인을 하셨다면 다시 확인해보시고, 님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면, 님의 활동에 대한 재료를 달라고 하셔요.
재료비 청구가 상담사의 의견인가요? 복지관 측의 의견인가요?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웃기는 상황인데요?6. ..
'20.1.28 1:07 PM (58.237.xxx.103) - 삭제된댓글계약이나 등록 당시 실수든 뭐든 재료비에 한 언급이 없었다면 줄 의무 없어요.
7. ..
'20.1.28 1:09 PM (58.237.xxx.103) - 삭제된댓글계약이나 등록 시 당시 실수든 뭐든 재료비에 대한 언급이 다닐 당시 추후에도 없었다면 이미 다 끝난 마당엔 줄 의무 없어요.
8. ..
'20.1.28 1:14 PM (58.237.xxx.103)계약이나 등록 시 당시 실수든 뭐든 재료비에 대한 언급이 다닐 당시 추후에도 없었다면 이미 다 끝난 마당엔 줄 의무 없어요.
전화 다시 오면 등록 당시 재료비가 따로 없었기에 등록 한 거니까 그쪽 사정과 별개로 본인은 낼 이유가 없다고 하세요.9. ...
'20.1.28 1:31 PM (220.75.xxx.108)구립복지관에서 미술치료 몇년 받았지만 항상 수강료만 결제했 지 재료비는 한번도 내 본 적 없어요. 그 수강료에 포함시켜 모든 걸 다 받는 걸로 아는데..
10. 아니
'20.1.28 5:41 PM (58.237.xxx.103)8개월이나 지나서..나 참 걍 손해 보고 말 일이지..걍 달라고 하면 척척 주는 밥온줄 아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