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2억빌려주고 받는돈이거던요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세금떼면 현금으로 받을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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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체 10억 받을때 세금있나요?
ㅇㅇ 조회수 : 3,895
작성일 : 2020-01-24 17:54:08
IP : 223.39.xxx.21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20년전에
'20.1.24 5:59 PM (112.149.xxx.254)빌려준 증빙 가능하고 돌려받는 거면 세금없죠.
이자 포함해서 내돈 내가받는건데요.2. 요즘
'20.1.24 6:11 PM (1.242.xxx.191)고액 현금 입금은 국세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3. 이자분
'20.1.24 6:15 PM (121.133.xxx.125) - 삭제된댓글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법정이자율 넘으면 사채등으로 생각되어 세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4. ..
'20.1.24 6:27 PM (125.177.xxx.43)조사는 할거에요
거액에 증여같아서
조금씩 나눠서 받으시지요5. 일단
'20.1.24 7:18 PM (211.196.xxx.123)2억은 이체 받으시고
나머지는 현찰로 받으세요.6. 돌려주는 사람이
'20.1.24 7:37 PM (1.242.xxx.191)현금인출하면 일단 주시 대상입니다.
7. ..
'20.1.24 7:55 PM (58.239.xxx.3)그럼 거액을 입금해도 조사대상인가요?
얼마정도되면 조사대사일까요?8. ...
'20.1.24 8:42 PM (175.223.xxx.56)20년전 2억이었으니,
요즘돈으로 10억을 쳐서 받겠단 말씀인가요
그건 증여라고 봐야겠는데요9. ㅇㅇ
'20.1.25 2:08 AM (210.90.xxx.138)5만원 내고 세무사무소 상담 받으세요
아니면 당연히 있죠10. ㅇㅇ
'20.1.25 2:09 AM (210.90.xxx.138)얼마정도 되면 조사대상이 아니고
그냥 현금 천만원 이천만원 이상이은행에 입금되도
주시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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