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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법무부 "최강욱 기소 '날치기'..감찰 필요성 확인"
1. ..
'20.1.23 7:21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머리 팔다리 믿고
어지간히 나댔어야 말이죠.2. ...
'20.1.23 7:26 PM (121.129.xxx.187)총장 한넘이 미쳐돌아가서 마구 난폭운전을 해도, 이를 제지할,방법이 없다는 건, 정상이 아님.
3. 춘장이가
'20.1.23 7:26 PM (58.239.xxx.115)맘이 급힌 모양..
근데 돼지가 살도 안빠지네ㅋㅋ4. 입장문
'20.1.23 7:28 PM (121.129.xxx.187)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
1. 법무부장관은 금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하였음
-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2020. 1. 22.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였고,
-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하였음
- 그럼에도,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인사발표 30분 전인 금일 9시 30분경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하였다는 것임
2. 사건처리절차상 문제점
-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검찰청법 제21조 제2항).
- 위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음
3. 법무부는 위와 같이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하여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음5. 윤가는..
'20.1.23 7:30 PM (211.46.xxx.36)감찰이 무섭지 않을겁니다.
어차피 청와대랑 다이다이로 싸우고 있다는걸 더 돋보이게 하고 싶거든요.
그넘의 최후 목표는 대통령일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막나가지 못하죠.6. ...
'20.1.23 7:33 PM (1.245.xxx.91)검찰이 이렇게 까지 무소불휘의 권한을 휘둘렀는지,
어이가 없어요.
청와대의 정치개입 프레임을 언론이 띄우주고
살아있는 권력에게 칼을 휘두르는 검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패!!!
정말 막무가내 검찰입니다.7. ..
'20.1.23 7:37 PM (125.186.xxx.17)미쳐 날 뛰는 멧돼지 한마리
8. ..
'20.1.23 7:41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어지간히도 급했나봄ㅋㅋㅋ
9. ...
'20.1.23 7:49 PM (222.104.xxx.175)미쳐 날뛰는 멧돼지 한마리222222222
10. 청문회 중
'20.1.23 7:50 PM (75.156.xxx.152)수사없이 정경심 교수 기소하더니 맛들렸나보네요
11. 역대
'20.1.23 7:59 PM (61.106.xxx.207) - 삭제된댓글최고로 무능한 집단. 빙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