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오래된 가게인데요.
현금 내려면 부가가치세 10% 금액을 더 내야 한다네요.
가게안에 벽지에도 그렇게 써놓았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적어도 20년은 된 가게인대요.
동네 오래된 가게인데요.
현금 내려면 부가가치세 10% 금액을 더 내야 한다네요.
가게안에 벽지에도 그렇게 써놓았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적어도 20년은 된 가게인대요.
가격 표시에 부가세 별도라고 표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건에 안찍혀있으면 계산대에라도 어딘가 소비자가 알아볼만한데 표시가 있으면 됩니다.
가격 정책은 판매자 마음이라 상관 없습니다.
다만 표기 없으면 포함된 걸로 간주되어 문제가 있죠
카드 든 현금 이든 10 % 받는집 많아요
특히 고기집들
부가세 봉사료 따로 받는 호텔이 대표적이죠.
근데 동네에서 그렇게 잘 안할텐데..
미용실..저렇게 받아요.결국 현금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