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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세금문제

날벼락 조회수 : 1,303
작성일 : 2020-01-20 15:18:21

자식없이 돌아기시게 생긴 시고모님이 서울근교농장에 근저당이 십몇억이 잡혀있더라구요.

바로 다음 상속인이 시아버님이신데 한정승인을 해야할듯 합니다.

한정승인할때 법무사를 이용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변호사 비용이 훨씬 많을까요?

사실 고모님 밑에서 농장에서 일하던 일꾼이 지금 고모님 통장 가지고 고모님 병원비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혼이라 주장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소리라. 골치가 아파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아님 법무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한정승인하면 양도소득세도 나온다는데 세무사는 따로 선임해야하나요?

양도소득세때문에 돌아가신 시기 시세 감정해야해서 부동산 감정도 해야한다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다 알아서 해주나요?

아님 세무사 감정평가사 다 따로 선임해야하나요?

한정승인하면 빚잔치하면 남을 돈이 없을것 같은데 각종 수임료에 세금 폭탄 맞을까봐 걱정입니다.


IP : 125.182.xxx.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정승인
    '20.1.20 3:32 PM (175.123.xxx.211)

    법무사 한테 가서 했고. 비용은 80만원 정도 들었어요
    재산은 상속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안내요

  • 2. ..
    '20.1.20 6:57 PM (175.194.xxx.84) - 삭제된댓글

    단순한 한정승인이 아니네요
    변호사한테 의뢰하는게 나을거예요
    듣도보도 못했지만 사실혼관계인
    남자가 통장가지고 고모님 벙원비를 결재하는
    상황에 남자형제한테 순순히 넘길까요?
    고모입장에서 그 남자가 형제보다 더 믿을만한
    분인거네요

    보통 단순한 한정승인은 법무사도 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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