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없이 돌아기시게 생긴 시고모님이 서울근교농장에 근저당이 십몇억이 잡혀있더라구요.
바로 다음 상속인이 시아버님이신데 한정승인을 해야할듯 합니다.
한정승인할때 법무사를 이용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변호사 비용이 훨씬 많을까요?
사실 고모님 밑에서 농장에서 일하던 일꾼이 지금 고모님 통장 가지고 고모님 병원비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혼이라 주장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소리라. 골치가 아파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아님 법무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한정승인하면 양도소득세도 나온다는데 세무사는 따로 선임해야하나요?
양도소득세때문에 돌아가신 시기 시세 감정해야해서 부동산 감정도 해야한다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다 알아서 해주나요?
아님 세무사 감정평가사 다 따로 선임해야하나요?
한정승인하면 빚잔치하면 남을 돈이 없을것 같은데 각종 수임료에 세금 폭탄 맞을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