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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금탈루 의혹 및 이를 방조 또는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인

skdisk 조회수 : 1,541
작성일 : 2020-01-03 23:26:19

아래 사항을 어디에 신고하는것이 좋을까요?

82선후배님들의 조언을 청합니다.

제가 생각한 바로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인데, 어떻게 신고하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싸이트를 들어가보니, 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또는 민원을 쓰는 정도라서요.


강남역 부근에 소재한 황****중개사무소(김**소장)의 20**년 **월 2일 중개업무에 있어서 그동안 관행이라는 아래 사항을 신고합니다.

"오피스텔은 주민등록 이전이 안되며, 이를 위반시 발생되는 모든 피해액은 임차인의 책임

"전세권 설정 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한다


따라서 집을 구해야되는 입장에서는 위의 모든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싸인하지만, 추후 주민등록증을 옮길수 도 있다고 했으니,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미리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즉, 온갖 욕을 하면서 이런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임차인하고는 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이 합법적이라면 이렇게 안하겠죠.    왜냐면 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적시했으니, 나중에 배상책임을 물으면 되겠죠. 제 생각에는 계약서 자체가 위법이라 당사자가 허를 찔렀기에 더 화를 내는 거겠죠.


이러한 임대차계약서가 강남역 일대에서는 80% 이상이 관행으로 당연히 임차인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을 듣고 아연질색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까?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1. 일가구일주택의 혜택을 받기위해서 주소지 이전이 안됨

2. 그리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기 위해서 주소지 이전이 안됨.


이러한 사항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집없는 사람들이 할수 없이 계약하는 것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해주시고, 그동안 이런 행위를 아무런 제재없이 해온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도리어 임차인들에게 호통치는 **부동산의 그동안의 거래를 파악해서 일벌백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파렴치하게 50%이상 폭등현상을 보인것은 부동산업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부디 일벌백계해서 투명하고 합법적인 거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부의 역활입니다.


82선후배님들, 조언에 미리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로서 첨언하겠습니다

IP : 220.120.xxx.23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1.3 11:49 PM (112.158.xxx.60)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으로보지 않는데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를 주게될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2주택이상으로 보아 추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안되어 양도세가 엄청 나올것이고..그리고 이 오피스텔 살때 일반과세자등록해서 부가세 환급받았으면 환급액 다 추징당해요. 처음부터 주택용도로 전세계약을 한게 아니라면 집주인은 민사진행할수도 있겠죠.

  • 2.
    '20.1.3 11:55 PM (112.158.xxx.60)

    떡방업자는 잘못한게 없는데 뭐가 문제 인지 모르겠네요.배액배상은 계약을 진행했다 취소시 문제구요..

  • 3. ㅎㅎ
    '20.1.4 12:04 AM (220.120.xxx.235) - 삭제된댓글

    글을 잘못썼나봐요 댓글이 전혀 엉뚱한글

    달아주신 성의로 낼 아침에 지울께요

    제 글의 요지는 이런 계약을 조장하는 중개인을 어디에 신고할까요입니다

    중개인은 임대인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알면서도 시장에서 중개합니다 즉 불법의 적극적 협력자라는거죠

    그러면 중개인도 처벌대상으로 압니다

  • 4. ㅎㅎ
    '20.1.4 12:16 AM (220.120.xxx.235) - 삭제된댓글

    글을 잘못썼나봐요 댓글이 엉뚱한글

    달아주신 성의로 낼 아침에 지우고 컴에서 재작업해서 올릴께요 급한마음에 글을썼더니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이런 계약을 조장하는 중개인을 어디에 신고할까요입니다

    중개인은 임대인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알면서도 시장에서 중개합니다 즉 불법의 적극적 협력자라는거죠 

    그러면 중개인도 처벌대상으로 압니다

  • 5.
    '20.1.4 12:34 AM (112.158.xxx.60)

    뭐가 부당하다는건지 모르겠지만 떡방관리감독은 구청입니다.

  • 6.
    '20.1.4 9:22 AM (1.225.xxx.86)

    오스텔은 보통 월세 아닌가요?
    전세로 들어가신거예요?
    보통은 주거용오피스텔이 아니라서 전입신고 안되는거 아닌가요?

  • 7. ....
    '20.1.4 9:28 AM (58.228.xxx.89) - 삭제된댓글

    원래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 비용으로 합니다.
    이건 그냥 상식이어요.

  • 8. ㅅㅈㄴ
    '20.1.4 9:29 AM (220.120.xxx.235) - 삭제된댓글

    주거용인데

    갭투자이고
    일가구 다주택 피해가기위해서 전입신고 못하게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고도 안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건축업자는 오피스텔을 짓고
    부동산업자는 같은 맥락으로 임차인을 구해주고
    임대인은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 고리입니다

    학원가 그리고 직장인들이 많은곳에 이런 오피스텔에 주소지이전없이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경우 많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주소지 이전을 못하게 하는것 자체가 불법의 냄새가 솔솔

  • 9. ....
    '20.1.4 9:30 AM (58.228.xxx.89) - 삭제된댓글

    불만 있으면 구청에 신고하세요.
    1층 민원실 가시면 안내해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한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시구요.

  • 10. ㅅㅈㄴ
    '20.1.4 9:34 AM (220.120.xxx.235) - 삭제된댓글

    오피스텔중에 원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들어가보면 압니다 물론 몇몇은 1인사무실용도로 쓸수도 있겠죠

    제가 경험한 금번 임대인은

    갭투자니까 월세가 아닌 전세를 갇습니다
    일가구 다주택의 세부담을 피해가기위해서 전입신고 못하게합니다 즉 다주택자의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피해갑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고도 안해서 종합소득세 부담도 피해갑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건축업자는 오피스텔을 짓고 분양시 그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부동산업자는 같은 맥락으로 임차인을 구해주고
    임대인은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 고리입니다

    학원가 그리고 직장인들이 많은곳에 이런 오피스텔에 주소지이전없이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경우 많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주소지 이전을 못하게 하는것 자체가 불법의 냄새가 솔솔

  • 11. ㅅㅈㄴ
    '20.1.4 9:39 AM (220.120.xxx.235)

    오피스텔중에 원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들어가보면 압니다 물론 몇몇은 1인사무실용도로 쓸수도 있겠죠

    제가 경험한 금번 임대인은

    갭투자니까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합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피해가기위해서 전입신고를 못하게합니다 즉 다주택자의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피해갑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고도 안해서 종합소득세 부담도 피해갑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건축업자는 오피스텔을 짓고 분양시 그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부동산업자는 같은 맥락으로 임차인을 구해주고
    임대인은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 고리입니다

    학원가 그리고 직장인들이 많은곳에 이런 오피스텔에 주소지이전없이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경우 많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주소지 이전을 못하게 하는것 자체가 불법의 냄새가 솔솔

    또한 임차인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추가비용을 부담합니다 3억전세면 100만원정도든다고합니다 보통은 주소를 이전하고 전세확정일자를 관할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받죠

  • 12. 원글
    '20.1.4 9:45 AM (220.120.xxx.235)

    서초구청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만 해당되고 본건은 해당사항이 아니리고 들었습니다

    국세청싸이트는 들어가보니 본건과 관련된 제보싸이트가 없고,,

    이런 탈루
    또는 불공정거래

    신고해보신분 또는 관할기관에 근무하시는분 없나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국가기관에 청원은 몇번 해봤는데 이런 신고는 처음이라서요

  • 13. 원글
    '20.1.4 9:48 AM (220.120.xxx.235)

    원래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 비용으로 합니다.
    이건 그냥 상식이어요
    --->>부동산업자세요??

    전세확정일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고 추가로 보험까지가능한비용으로 임차인이 왜 전세권을 비용까지부담하면서 등기를 해야하나요?

    임대인과부동산업자가 주소지이전을 금지하기때문입니다

  • 14. 원글
    '20.1.4 10:01 AM (220.120.xxx.235)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으로보지 않는데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를 주게될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2주택이상으로 보아 추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안되어 양도세가 엄청 나올것이고..>>>>>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언질은 준것입니다 제가 그 금액을 가늠할수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 살때 일반과세자등록해서 부가세 환급받았으면 환급액 다 추징당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을 경우겠죠 본건은 그런 신고도 안한듯합니다 임대자보호를 위한 주소지이전도 안되고 사업장이전도 안된다고 특약에 써있습니다


    처음부터 주택용도로 전세계약을 한게 아니라면 집주인은 민사진행할수도 있겠죠.>>>>>처음부터 주택용도로 계약한것은 부동산업자가 다 알고있죠 그러니까 불법의 적극가담자죠 이는 부동산 업계약서 정부보조금수령을 위한 세금계산서 부풀리기등과 같이 불법에 적극 가담한 사기꾼입니다

  • 15. ....
    '20.1.4 10:10 AM (219.255.xxx.153)

    전세권 설정은 원래 임차인이 하는게 맞아요.
    오피스텔은 주거형이 아니라 주소 이전 못하게 하는 경우 많구요.
    보증금 걱정되면 월세로 들어가세요.

  • 16. ...
    '20.1.4 11:26 AM (223.33.xxx.134)

    님은 아직 계약안한거죠?
    그럼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님이 피해입은게 없쟎아요
    사실 적으신 내용 모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요
    법적으로 따지시려면 계약후에 실 피해로 신고하셔야 할거 같네요

  • 17. ..
    '20.1.4 12:20 PM (1.253.xxx.137)

    전세권...말그대로 채권이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에요

  • 18. ㅎㅎ
    '20.1.4 4:55 PM (110.70.xxx.191)

    전세권은 주소지이전이 가능하면 전세일자확정만하면 되겠죠 즉 주소이전을 못하게하면서 전세권비용도 임차인부담은 공정거래아니죠

    그리고 탈세 불공정 등은 본인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도 신고하면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시민정신입니다

  • 19. 원글
    '20.1.8 12:33 AM (220.120.xxx.235)

    신청번호 : 1AA-2001-11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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