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을 어디에 신고하는것이 좋을까요?
82선후배님들의 조언을 청합니다.
제가 생각한 바로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인데, 어떻게 신고하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싸이트를 들어가보니, 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또는 민원을 쓰는 정도라서요.
강남역 부근에 소재한 황****중개사무소(김**소장)의 20**년 **월 2일 중개업무에 있어서 그동안 관행이라는 아래 사항을 신고합니다.
"오피스텔은 주민등록 이전이 안되며, 이를 위반시 발생되는 모든 피해액은 임차인의 책임
"전세권 설정 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한다
따라서 집을 구해야되는 입장에서는 위의 모든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싸인하지만, 추후 주민등록증을 옮길수 도 있다고 했으니,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미리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즉, 온갖 욕을 하면서 이런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임차인하고는 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이 합법적이라면 이렇게 안하겠죠. 왜냐면 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적시했으니, 나중에 배상책임을 물으면 되겠죠. 제 생각에는 계약서 자체가 위법이라 당사자가 허를 찔렀기에 더 화를 내는 거겠죠.
이러한 임대차계약서가 강남역 일대에서는 80% 이상이 관행으로 당연히 임차인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을 듣고 아연질색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까?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1. 일가구일주택의 혜택을 받기위해서 주소지 이전이 안됨
2. 그리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기 위해서 주소지 이전이 안됨.
이러한 사항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집없는 사람들이 할수 없이 계약하는 것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해주시고, 그동안 이런 행위를 아무런 제재없이 해온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도리어 임차인들에게 호통치는 **부동산의 그동안의 거래를 파악해서 일벌백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파렴치하게 50%이상 폭등현상을 보인것은 부동산업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부디 일벌백계해서 투명하고 합법적인 거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부의 역활입니다.
82선후배님들, 조언에 미리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로서 첨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