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전세 만기일이에요.
저희는 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한 상황이고요.
확정일자는 처음에 받아놨구요.
새집으로 전입 신고는 안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네요.
저희는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만큼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돈이 될 때까지 저희가 지불할 이자를 내겠다고 하네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오늘이 전세 만기일이에요.
저희는 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한 상황이고요.
확정일자는 처음에 받아놨구요.
새집으로 전입 신고는 안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네요.
저희는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만큼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돈이 될 때까지 저희가 지불할 이자를 내겠다고 하네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세요
내용증명 보내고 집주인과 담판을 지으셔야합니다
한두달까지만 기다린다고 못박고 그래도 안준다면
법적절차 밟겠다고 하세요...
https://blog.naver.com/kc216kr/22167110200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서두르세요.
몇일뒤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전입신고 옮겨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다른 세입자가 안 들어 오죠?
최우선이에요.
만약 집 넘어가면 전세금 못받으실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집이 두채 이상이면 그 집도 잡아놓아야 안전할것 같아요.
알아둘게요.
전세보증금, 알아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