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에 집에 누수가 있어서 누수업체를 불렀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남동생이 뭘 모르니..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다음날 방문한 업체에서
공사비용이 240만원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썼고 그자리에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업체에서 요구하여 계약서에는 그 자리에 없던 저희 엄마(세대주)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하였구요 (남동생이 대신 기입. 서명은 없음)
위약금에 대한 조항 등은 없었고 공사비 240만원이다 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동생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이 얘기를 전해들은 제가 비용이 너무 비싸다 생각하여 바로 다른 업체를 검색해서 문의하니 1/3정도의 비용으로 공사 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동생한테 작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작업자들에게 즉시 취소 의사를 전달했고 오전에 집에 방문하여 돌아가기까지 모두 4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수지점 찾는다고 기계 가지고 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찾은것도 아니고 '이쯤일것이다' 라고 추측만 했을 뿐 정확하게 찾거나 공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었구요.
취소의사를 전하고 기사분들 철수할 때 출장비 정도 정산을 해주려고 하니 사무실에서 연락을 할 것이다 라고 돌아간 후
오후에 사무실에서 위약금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 게 없는데 그런 금액은 줄 수 없다고 하니 그럼 원래 공사비 240만원 부가세까지 264만원에 대해서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대주로 작성된 저희 엄마 앞으로 소장이 날아왔는데요
소장에 자기들이 누수지점을 '정확히' 찾았더니 저희가 저렴한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누수공사의 90%는 누수지점을 찾는거라 공사비용을 모두 청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사진이라고 30여장을 첨부했는데
누수와 관계없는 집 외부 사진이 25장, 집 내부 사진(누수지점은 아님)이 5장 입니다.
저희는 다음 날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들이 추측한 누수지점과는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누수지점을 찾았고
공사를 마무리 했으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물이 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비용은 모두 80만원으로 마무리했구요.
소장을 받았으니 답변서를 써야하는데
우선 계약서를 보지도 않았고 작성도 하지 않은 저희 엄마 앞으로 그쪽에서 소송을 거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써야 하는지, 아니면 샘플을 뒤져서 제가 직접 써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처음에 출장비조로 20만원정도 드릴테니 좋게 마무리하자는 동생에게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지를 않나 하지도 않은 공사비에 대해 소송을 걸지 않나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소송에서 저희가 질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