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특명이 내려졌나 봅니다.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옹께서 "당장 그만 두지 않으면 검찰간부 실명을 공개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초 울트라 파워급 공개경고를 했습니다.
말이 입법로비지 그 실상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비리를 활용한 협박이자 정치개입'입니다.
말 그대로 검사들이 국회의원들을 1:1 마크하면서 검경수사권조정안을 부결시키려는 수작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이 '공수처법'에 몰려있습니다.
공수처법도 중요하지만 검경수사권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찰의 아킬레스건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경찰의 비리검사 수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 예전에는 경찰이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면 "야, 우리가 수사할게 사건 넘겨"라고 수사지휘를 해서 사건을 말아먹었습니다.
- 김학의 사건이 대표적이며, 최근 검사의 협박정황이 담겨있을 '고인이 되신 검찰수사관의 핸드폰'을 검찰이 뺐어가기도 했었습니다.
- 공수처는 수사인력의 한계로 인해 '검사들의 대형비리'를 위주로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인력도 충분하고 수사력도 있기때문에 '검사들의 모든 비리'를 24시간,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 전국구 깡패가 무섭습니까. 우리 학교 일진이나 동네 양아치 형이 무섭습니까?
2.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집니다. (자백위주 수사방식이 힘을 잃습니다)
- 검찰의 별명 중 하나가 '자백성애자'입니다. 그 이유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검사 앞에서 자백을 해버리면 '유죄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어버리기때문에 '자백'에 집착하게 됩니다.
- 자백에 집착하는 것은 가장 후진적이고 악랄한 수사기법입니다. 검찰조사 중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수사기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게 자백을 받으면 다른 증거가 필요없기때문에 수사기법 자체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 이제 검찰도 경찰처럼 자백을 받는게 큰 의미가 없으므로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기법을 익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검찰이 공수처법 보다는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입법로비(협박)를 벌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검사 입장에서
공수처는 '큰 잘못만 없으면 피해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위험요소입니다.
경찰은 충분한 수사인력이 있기에 조그만 비리 하나하나 언제 걸려들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 검사의 수사방해를 차단하는 검경수사권조정안
- 검사의 변태적 자백집착 수사방식을 철폐할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배제안
이 두가지 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