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은 전에 치렀고 며칠후에 잔금 치르는데요.
집주인이 살다 매도하고 나가는 집이고 저는 이 집을 새로 전세입자를 구해 전세 끼고 사는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사 나가고 새로 전세입자가 들어오는 좀 복잡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현 집 주인에게 전세입주예정자가 전세계약금을 준 상태고요.
전세 잔금은 제가 매수잔금 치르면서 같이 치를거고요.
그리고 현 집주인인 매도자가 그 아파트에 대출을 끼고 있어서 제가 잔금 치르면 그 대출도 말소시켜야 하는 상황이예요.
그리고 매도자가 잔금후 일주일후에 이사를 나가기로 했어요. (자기 이사갈집 수리문제로 일주일후에 나가겠다고 )
뭐 별 문제 없겠지만 혹시라도..안전한게 좋으니..명도각서 한장 받으려는데 내용을 뭐라고 써야할까요?
이렇게 여러개가 얽힌 상황은 처음이라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뭘 어떻게 하고
또 꼭 주의해야하는 건 뭔지 잘 아시는 분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