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 이사비용,복비처리 잘 아시는 분
혼자 사는 남잔데 헤비메탈 음악 크게 듣고 게임광이예요.
새벽,이른 아침 구분없이 시끄러워 여러번 주의 주고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는 듣지만 그때 뿐이고요.
몇년째 이러니 이젠 이사 가는 수밖에 없지 싶어요.
원인제공자가 집주인인데 이 경우 복비, 이사비용 내라고
제가 주장할 수 있나요?
미쳐버리겠어요 잠을 설치니 ㅠㅠ
법적인 조치를 뭐 취할게 없는지 돌겠네요.
1. ㅇㄷ
'19.11.3 9:24 AM (220.120.xxx.235)가능하면 일단 이사먼저 하시고 손해비용은 추후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물론 증인 증거 내용증명 법률상담 먼저 확보하시고요
법률상담은 무료전화도 많고 가까운 구조공단가져도 되고요2. 원글
'19.11.3 9:28 AM (115.161.xxx.24)아네 법률상담요.
진짜 너무 힘들어 미치기 일보직전요 ㅠㅠ3. 이사
'19.11.3 9:32 AM (121.176.xxx.55)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정신적 비용 보다
얼른 이사 나가세요
주인이 갑이지 님은 을 입니다
몇 년째 살면서 뭔 이사비용 복비요?4. ..
'19.11.3 9:32 AM (112.187.xxx.89) - 삭제된댓글몇년 사셨으면 계약만기 되었을 때 이사가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5. 원글
'19.11.3 9:42 AM (115.161.xxx.24)다시는 시끄럽게 안한다는 조건으로 재계약했던거라 ㅠㅜㄴ
6. ...
'19.11.3 9:54 AM (1.245.xxx.91) - 삭제된댓글시끄럽게 안한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구도 계약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고 일단 집 주인에게 재계약 조건을 환기시키고,
이사비용은 내가 낼테니 복비는 부담하라고 말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이사비용 청구는 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7. ....
'19.11.3 9:55 AM (1.245.xxx.91)시끄럽게 안한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구두 계약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고 일단 집 주인에게 재계약 조건을 환기시키고,
이사비용은 내가 낼테니 복비는 부담하라고 말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이사비용 청구는 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8. ᆢ
'19.11.3 9:57 AM (121.167.xxx.120)주인에게 말이나 해보세요
기한이 조금 남았으면 참았다가 만기에 나가시고
못 참겠으면 원글님이 부담 하고 나가셔야지요
처음도 아니고 재계약인데 알고 재계약 하신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