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갑자기 삭제 된 글에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실 거 같아 올리는 글입니다.
댓글 중에 어느 분이
글자 써 있는 건 안된다고 하던데 혹시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건지...라고 쓰셔서요.
그 분 덕분에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수능이 한 수험생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데 혹여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마침 며칠 전 수만휘에 제가 구입한 시계 사진을 올려놓고
"수능시계 이거 되나요?" 라는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답변에는 안된다고 써져 있었고요.
이쯤 되니 이미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판매업체는 당연 된다고 하던데 그건 새겨 들을 말은 아닌 거 같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담당자를 찾으려고 문의드리니
시험 볼 지역의 교육지원청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더군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담당자 분께서 처음엔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이라며 말을 흐리시더니
본인도 확실하게 알아보겠다며
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구입한 시계명 알려드리고 잠시 있으니
담당자분께 연락이 왔는데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반입이 가능한 건 확실하지만
혹여 수능 감독 선생님이
여쭤 볼 수 있는 변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2개 챙겨 가시고요.
(댓글에도 어느 분이 수능날 아이 시계가 멈줬다고 2개 챙겨가야 한다 쓰셨더군요)
괜한 글을 써서 혼동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