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법인회사 대표인데
토요일에 탈세로 세무조사받게 되서 회사로 급하게 갔데요
그러면서 저랑 카톡한 내용에 돈 얘기가 특별하게 없지만
혹시 모르니 카톡을 다 지우라고 몇번을 얘기하더라구요
조사중에 전화기 차단하고 못쓴다고 변호사랑 통화한다고 잠깐 전화기빌려서
이후에 문자 하나 남겼더라구요
그러면서 4,5일후에 정리되고 연락할때까지 먼저 연락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라는데
원래 탈세로 세무조사받으면 이런 상황이 되는게 맞는 건가요?
제 지인은 토요일에 그러는게 어딨냐
상황이 말이 안된다 그러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서 혹시 아는 분들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