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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훼손 않아 증거인멸 미수?…법조계 “은닉만으로도 죄”

.. 조회수 : 1,643
작성일 : 2019-10-12 22:37:15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012/97841087/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충분히 예상됐던 당시 상황을 감안했을 때, PC와 하드디스크를 옮긴 행위는 수사 기관이 증거를 찾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증거인멸죄가 적용된다는 판단이 대다수다.

형법 제 155조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멸과 은닉은 증거를 없앴느냐 숨겼느냐 정도의 행위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숨기는 것 자체로 범행이라는 것이다.  

IP : 58.120.xxx.16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고
    '19.10.12 10:43 PM (107.77.xxx.128)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비겁하게
    양심불량

  • 2. 검찰개혁
    '19.10.12 10:43 PM (210.222.xxx.139)

    제가 회사일로 수사받아봐서 알아요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인데
    법무의견 받을때는 정확히 상황을 이야기해야합니다

    제출에 불응하면 위의 말이 적용되는데 증거인멸인데
    지금 문제되는 학교 pc는 숨기다 압색에서 뺏긴것 아니고 제출하라해서 바로 제출인데 어떻게 법조인들 말대로 되나요

    기레기가 말 비틀어 기사쓰는거 한두번 봤어야죠

  • 3. 윗님
    '19.10.12 11:12 PM (14.40.xxx.77)

    말이 맞습니다
    얼마전에 다른방송에서 윗님 말씀처럼 얘기했어요
    기사가 악의적입니다

  • 4. ..
    '19.10.12 11:13 PM (1.231.xxx.159)

    은닉은 개뿔..
    법조계 누구?

  • 5. ..
    '19.10.12 11:14 PM (223.38.xxx.81) - 삭제된댓글

    정경심 사랑합니다~~~빼에엑

  • 6. 은닉 뜻도 몰라?
    '19.10.12 11:18 PM (14.50.xxx.132)

    숨기고 없다고 발뺌하는거잖아

    내라고 해서 바로 냈는데 그게 어떻게 은닉이니?

    이젠 국민들이 법조사전까지 뒤져가며 해석해야 되는거니?

    그냥 내 할일 하고 살게 제대로 검찰일조 하자.

    패스트트랙이나 나경원이나 황교안 수사는 건드리지도 않았지?

  • 7. 절도
    '19.10.12 11:23 PM (210.221.xxx.24) - 삭제된댓글

    학교 기물을 절도한 죄도 추가래요..맞는 말인듯.

    이집 사람들은 왜 학교애서 지급된 기물들이 학교 소유임에도 자꾸 집으로 가져가는거죠? 손버릇이 상당히 안좋은 듯.

  • 8. ...
    '19.10.13 12:03 AM (94.214.xxx.153)

    라커에 넣어두고 발뺌했다가, 하드 산 카드 영수증이 나와서
    pb가 제출한 것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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