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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자진출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자진신고 처리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탑승이 임박한 시간에 도착해 해당 항공편을 놓쳐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 21일(월)부터 기존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자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략한 내용만 옮겼습니다 자새한 사항은 블로그방문하셔서 보시구요
법무부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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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이뻐 조회수 : 478
작성일 : 2019-10-12 03:26:58
IP : 210.179.xxx.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나무
'19.10.12 6:19 AM (147.6.xxx.21)할 일 잘 하고 계십니다.ㅎㅎ
2. ..
'19.10.12 6:23 AM (36.39.xxx.173)법무부 잘한다!!!
3. 네
'19.10.12 10:42 A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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