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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 한번만 봐 주세요.

문의드려요. 조회수 : 3,416
작성일 : 2019-10-06 21:00:43
1일에 자기앞수표로랑 현금으로 입금이 들어 왔는데
통장에서 이체가 안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내일 은행에 문의 하기 전에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IP : 119.202.xxx.149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표
    '19.10.6 9:01 PM (121.146.xxx.55)

    수표 라서 그럴 거예요

  • 2. ...
    '19.10.6 9:02 PM (119.202.xxx.149)

    수표 1일에 입금해서 이미 자금화시간도 충분히 지났거든요.

  • 3. 수표면
    '19.10.6 9:03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그래요. 타은행꺼면 더 걸리고.
    은행원은 아니지만 확인절차가 필요하대요

  • 4. 금액이?
    '19.10.6 9:04 PM (211.36.xxx.41) - 삭제된댓글

    이체한도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 5. ::
    '19.10.6 9:06 PM (211.178.xxx.192)

    은행근무자는 아니지만
    현금은 바로 이체 가능해야 하고요.
    수표는 아마 10/3 이 공휴일이었어서
    영업일 2~3일이 충족이 안 돼서 그랬을 거예요.
    중간에 휴일이 껴서 영업일이 토막난...?
    내일 한번 확인 더 해 보시고 현금화 안 돼 있으면
    전화하면 바로 해 줄 겁니다.

  • 6. ...
    '19.10.6 9:07 PM (119.202.xxx.149)

    제가 금융권에서 오래전에 근무해봐서 프로세스를 아는데
    타행수표는 익일에 자금화 되는게 맞고 이체한도도 안 넘기고 이체하는데도 그래요.

  • 7. ...
    '19.10.6 9:08 PM (119.202.xxx.149)

    그날 들어온 현금도 이체가 안되니 답답하네요.

  • 8. 네?
    '19.10.6 9:10 PM (211.178.xxx.192)

    세상 그 어디에도 자기 통장 현금을 안 내 주는 은행은 없을 걸요...? 뭔가 이상한데요?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뜨나요?
    스마트폰 뱅킹 어플,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아니면 전화 걸어 폰뱅킹
    뭘로 시도하셨어요?
    현금까지 안 되는 거면 이건 뭔가 원글님 실수 같은데요...;;

  • 9. ㅇㅇㅇ
    '19.10.6 9:13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현금은 30분지나야 움직일수있고
    수표는 ㅣ2시간으로 알고있어요
    다이체안되면 돈이 카드값으로다나갔거나
    그런게아닐까요
    낼가보시고 후기좀적어주세요

  • 10. ㅇㅇ
    '19.10.6 9:14 PM (14.32.xxx.252)

    ATM기기로 입금하셨나요?
    잘은 모르지만
    사고신고된 수표라 자금화가 안되는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월요일에 은행에서 원글님께 연락올수도 있을 것 같은대요.

  • 11. ㅇㅇ
    '19.10.6 9:17 PM (14.32.xxx.252)

    1일날 입금했으면 벌써 영업일로 2영업일이 지나서 수표 사고의 문제도 아니군요. 뭔가 수표의 문제가 아니라 원글님 은행계좌에 지급정지의 사유가 생긴듯 하네요. 가압류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 같은 법적인 지급정지 사유가 생겼을 수 있어요.
    월요일에 은행에 확인해 보셔야 확실한 내용 알 수 있을 듯하네요.

  • 12. ...
    '19.10.6 9:21 PM (119.202.xxx.149)

    그러니까요...
    저도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것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예금주한테 연락오지 않나요?

  • 13. ㅇㅇ
    '19.10.6 9:26 PM (14.32.xxx.252)

    바로 연락 안 올 수 있어요.
    은행마다 시스템이 다르긴 할텐데
    시스템상 바로 문자가 나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객이 은행와서 세부내용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 현금마저 이체가 안된다면 지급정지가 확실하고
    세부내용은 은행 콜센터 전화해보시든, 지점가보시든 해야할 것 같아요.

    국가 세금미납이나 타인과 법적분쟁의 내 귀책 사유인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법원에 가압류신청해서 내 잘못 없어도 지급정지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 14. 수표입금
    '19.10.6 9:31 PM (211.179.xxx.23)

    1일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ATM기로 입금한 수표는 2일 입금한것으로 간주되어 익일 현금화 되는데, 3일이 휴일이므로 4일 정오쯤에는 인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4일 오후에도 인출이 안된거라면 6일 은행에 문의해 보셔야 겠네요..

  • 15. ...
    '19.10.6 9:32 PM (119.202.xxx.149)

    세금미납이나 법적분쟁있을게 없는데 무슨일인지...
    만약 은행에서 다른 사람계좌를 해야 하는 걸 잘못했을 경우
    피해보상은 금감원에 민원 넣어야 하나요?

  • 16. 사유
    '19.10.6 9:44 PM (58.143.xxx.96)

    인터넷뱅킹이라는 가정하에
    이체한도 초과로 안된다 이체한도 조회해보시지요
    지급정지등 사고등록계좌로 등록되었다 ㅡ 세금 건강보험료 가압류등등
    받는분 통장이 입금한도 걸려있는계좌다 ㅡ적금계좌등을 알려줬다거나 압류방지통장등은 입금제한이 있음
    보통은 이체되지 않을때 불능메시지에 나타다던데요
    생각나는것은 저도 이정도네요

  • 17. ...
    '19.10.6 10:15 PM (119.202.xxx.149)

    같은 은행에 다른 입출금계좌에도 큰 금액이 들어 있는데 그 계좌에서 이체는 잘 되요. 아놔...화가 나네요...

  • 18. ..
    '19.10.7 12:01 AM (58.123.xxx.110)

    통장 정리를 하셨나요?

  • 19. 은행원
    '19.10.7 8:11 AM (118.235.xxx.6)

    출금계좌 등록이 안된거아닐까요?

  • 20. 이분
    '19.10.10 3:26 PM (103.229.xxx.4)

    이분 후기 궁금하네요 왜 그런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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