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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버스 동원하면 선거법 위반이래요

!!!! 조회수 : 2,090
작성일 : 2019-09-30 01:08:21

현행 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상

 

정당은 자당 소속의 당원과 상근이 아닌 당직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HOTBEST,HOTAC,HOTBEST...


그렇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런 케이스 보시면 열심히 신고해요

IP : 124.50.xxx.8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서초짜파게티
    '19.9.30 1:09 AM (219.254.xxx.109)

    부모님이든 누구든 관련된거 보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 2. ㅇㅇ
    '19.9.30 1:22 AM (110.70.xxx.182)

    무조건 보는대로 신고 합시다

  • 3. 돈으로
    '19.9.30 3:43 AM (198.72.xxx.233)

    동원된 현장을 잡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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