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27150835437
'딸 KT 채용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이 오늘(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7개월간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검찰의 올가미를 법정에서 벗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라며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증인의 진술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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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길 것이냐~
김성태가 이길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
팝콘 사 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