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국회 자료요구에 파일로 보관 중이던 조국 장관 아들의 2013년 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출력 후 제출했다. 같은 내용을 2017년 재발급한 증명서 역시 일련번호, 직인 등이 담긴 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두 개의 증명서 자체는 인권법센터 안에서 공식 문서로 취급돼온 것으로 보인다. '가짜로 만들어진 서류'라는 야당 주장과 어긋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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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인턴 활동 기간은 2009년 5월이라, 설령 위조됐다 하더라도 이미 공문서 위조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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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 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아들이 로스쿨에 지원했던 아주대와 충북대, 그가 재학 중인 연세대도 함께 압수수색했다.